[뉴스퀘어 2PM] '작심발언' 안세영 곧 귀국..."한국 가서 다 얘기할 것"

[뉴스퀘어 2PM] '작심발언' 안세영 곧 귀국..."한국 가서 다 얘기할 것"

2024.08.07.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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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부터 해 볼텐데요. 안세영 선수, 잠시 뒤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에 앞서 작심발언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제부터 가졌냐는 질문에 안세영 선수는 지난 2018년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던 거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안세영 선수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 정리부터 해 볼까요?

[문유진]
안세영 선수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릎인대 파열로 인한 부상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랑 복식 중심의 훈련의 대회 참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복식과 단식은 엄연히 다른 훈련방식이 필요한데도 복식 중심의 훈련을 받고 원하지 않는 대회에 나갔다는 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언제부터 이런 작심발언을 준비했느냐라고 묻자 안세영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말을 했는데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가 내가 배드민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내가 배드민턴 선수생활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런 발언이 나와서 정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안세영 선수가 메달리스트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의 코리아하우스에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여자 단식 챔피언이죠, 안세영 선수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참하고 싶었을까요. 안세영 선수는 2018년부터 작심발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건 22살 안세영이고요. 6년 전, 그러니까 16살 소녀의 나이부터 협회에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의 희생양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건 게 정말 대견한데요. 이 지점에서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할 말이 많냐면 출국 전에 내 입장은 한국에 가서 내가 정확히 다시 얘기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할 말이 있지만 메달리스트의 기자회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궁금해집니다.

[앵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본인 의사로 불참했다고 했는데. 안세영 선수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불참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대회 참여권인데요.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가는 마지막 결승 지점은 대회 우승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선수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대회 참여권을 두고 선수들을 쥐락펴락한 게 아닌가라는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안세영 선수는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설명을 요구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다. 대회가 끝나면 끝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기회조차 없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세영은 올해 5월 세계여자단체선수권에서 준결승전 출전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의 발언 한마디인데요. 이번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 입장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실질적 권한이 협회에 있다면 안세영 선수가 이전에 협회의 직권남용 발언으로 안세영 선수가 지금 불이익을 입고 있는 건 아닌지, 전 국민이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참석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도 안세영 선수 측과 협회 측의 의견이 지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선수단과 잠시 후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같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먼저 입국을 해서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했단 말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문유진]
지금 통상적으로는 같이 입국을 하는데 따로 입국을 하고 한 사람은 내가 그간 6년 동안 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까지 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이를 악물고 버텼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일축해버리면 6년 동안 이를 악 물고 노력해 왔던 안세영 선수의 모든 노력을 허상으로 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 선수에 대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택규 회장은 갈등을 부인하면서 과거 부상과 관련해서 오진이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유진]
부상에 대한 검진, 오진이 났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 안세영 선수가 단순히 오진 여부 한 가지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장기간 6년 동안 아마도 벼르고 별렀던,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오진으로 협회가 실수했다, 이 한 가지만은 아닌데 이런 논점 흐리기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불공정한 대회 선수권, 대회 참여권에 대한 박탈 여부, 무리한 복식 출전 이런 것에 정확한 쟁점을 두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김택규 회장이 오늘 오후 5시 혹은 6시 정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상황이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협회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 좋지 않았던 행적들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중국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선수 6명은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갔고 협회 8명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임원 수가 더 많네요, 선수보다.

[문유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수능 보러 가는데 그 자녀를 편한 자리에 앉히겠어요? 자녀를 불편한 자리에 앉히겠어요? 일생일대를 건 수능시험장에 갈 때는 부모가 제일 상석에 앉아서 내가 너 수능시험장 데려다주는 거니까 내가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서 너는 쭈그려 가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수능장 가서 시험보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지금 대회 나가서 뛰는 사람은 협회 임원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이건 사실 단순히 부적절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협회가 운영자금 자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횡령과 배임의 형사적 문제도 충분히 제기할 여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과거에도 2021년에 배드민턴 국가대표선발전을 두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발전 성적 50%, 협회 채점 50%를 적용해서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정경은 선수를 탈락시켜서 국민청원을 정경은 선수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경은 선수는 선수 선발이 실력 50%, 협회 50%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부정과 조작이 가능한 선발제도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공정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 배드민턴 간판이었던 이용대 전 선수가 도핑파문에 휩싸여서 1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던 일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때는 협회의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요?

[문유진]
이 부분에 협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핑테스트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세계반도핑기구에서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옵니다. 약물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요. 한 번만 하지는 않고요, 세 번에 걸쳐 합니다. 이때 세 차례 도핑테스트에 이용대 선수가 한 번도 응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세 차례나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이나 못하게 했다? 이용대 선수가 1년이나 자격정지를 받았다가 재심으로 자격정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협회라는 게 누구를 위한 단체일까요? 협회는 선수를 위한 단체여야 하고 선수는 대회를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세 번의 도핑테스트에 협회가 선수 소재지를 세 번이나 정확히 보고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 문체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징계를 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대로 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대 전 선수가 도핑테스트를 계속 거부한 걸로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유진]
그렇게 되면 더 문제인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협회가 소재지를 정확히 세 번이나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1년 자격정지라는 건 스포츠 선수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던 배드민턴협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후 3시 55분에 안세영 선수가 인천공항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4시쯤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조금 더 한국에 가서 나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저도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도 있는 금메달을 따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 기자회견으로 협회가 모든 것을 막고 있다고 한 발언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대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오해로 비롯되었다고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선수의 대회 참여권 박탈, 선수 징계권 등 많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용대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핑테스트 기회를 세 번이나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1년 선수 자격 정지를 받는다든지 안세영 선수처럼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 엔트리에서 빼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문체부가 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여태까지 잘 행사했으면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금메달리스트가 열여섯 나이에 환희에 대한 희망으로 6년 동안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선수가 이 악물고 억눌린 압박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 정말 슬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세영법 발의를 제안합니다. 우리 헌법 134조에 보면 직권남용죄인데요. 공무원인 경우에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상당한 안세영으로 하여금 계속 복식에 출전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프랑스오픈과 덴마크오픈 선수 명단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뺀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안세영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형사적 처벌 규정이 이 협회에 대해서 규정으로 있다면 협회도 지금처럼 선수들의 생명줄을 쥐고 선수들에게 직권남용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은 국가적으로 지원도 받고 국민적 행사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행정기관인 문체부의 지시, 감독도 받고 있거든요. 완전히 사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뒤늦게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시, 감독이 달린 협회의 경우 직권남용죄 규정을 신설하는 안세영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세영법 발의를 제안해 주셨는데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협회 사이에 왜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는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도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혹사를 당한다고 느끼고 섭섭함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문유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공정함이라는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원만히 합의해서.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선수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초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협회로부터 차별과 불공정한 처우 앞에서 불이익 때문에 소리 내지 못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다른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가 안세영 선수의 개인적인 갈등봉합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세영법과 같은 시스템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 협회에 대한 직격 이후에 바로 은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본인은 은퇴가 아니라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상 가능한 겁니까?

[문유진]
이 부분도 협회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협회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27세라는 나이 규정을 걸어놓고요.또 단서도 있습니다. 단 국가대표팀의 요청으로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회에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도 협회가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안세영은 22살의 나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없지만 안세영이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은 나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은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회의 부당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는 명확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될 때 쟁점은 어떨까요?

[문유진]
이 규정은 단순히 협회의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적 규정은 아니거든요. 협회 내부에서 정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협회 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위 규정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수 선발을 자의적으로 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황이 현재 존재하고 규정 자체를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온 정황이 지금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무효확인의 소를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안세영 선수 귀국한다고 하니까 안세영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어제 새벽에 또 있었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배터리 과충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문유진] 맞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져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열관리는 통상 25도에서 35도 정도로 맞춰지는데 최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35도를 넘는 폭염이 덮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터리 내부온도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사용설명서에 보면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추가로 급속충전을 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라는 문구도 실제 적혀 있습니다.

[앵커]
소방대원들이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배터리 열폭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은 1000도 이상 고온으로 치솟는 현상인데요. 초기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는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냉각시키지 못해서 시야를 방해할 뿐 오히려 재발화를 유발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8배가량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도 내연기관에 비해 110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전기차 화재는 전소가 된 뒤에야 꺼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 자체가 계속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그 전기차 화재의 경험 때문에 아마 소방관들이 차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앞서 지난 6월에는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탁송 중이던 전기차, 이건 충전 중인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건데 이게 원인이 무엇으로 추정되고 있나요?

[문유진]
전기차 화재 중에 대부분 다 충전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50%는 운행 중에 나타나고요. 26%는 주차 중에, 19%만이 충전 중에 발생합니다. 충돌이 없었거나 충전 중이 아닐 때도 배터리에 불이 붙는 이유는 배터리 자체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배터리 손상 누적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기는 합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있는데요. 전기차 차체가 낮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종종 방지턱 넘거나 내리막에 진입할 때 차체 하단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의 손상이 누적되면 충전 중이 아닌데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봐도 차량 밑바닥부터 불꽃이 점점 일면서 무섭게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돼서 금세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는 거죠?

[문유진]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보통 우리가 화재가 발생할 때 위로 오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차 1대에 수천 개의 배터리가 특정 구조로 묶여서 하부에 탑재돼 있습니다. 충격으로 묶음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다른 묶음으로 불이 옮겨붙는데요. 배터리 온도가 순간 1000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치솟아서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달리 고전압 배터리 화재는 수평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옆 차로 옮겨붙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대형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앵커]
탁송 차량에 있던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이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탁송차량의 기사분이 탁송을 의뢰한 수리 업체, 아니면 전기차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돈을 들여서 고쳤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유진]
탁송을 한다는 건 차를 물건으로 봐서 그걸 옮겨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물보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자기가 화물차를 내 탁송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화물차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물보상이 되는데요. 뒤에 실려 있는 물건에 불과한 이 탁송 물건에 의해서 발화가 된 경우에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 차량 밀잖아요. 밀다가 발생하면, N브레이크 돼있는데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나면 주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원리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갑갑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어쨌든 탁송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탁송계약에 의하면 탁송의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탁송기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조물책임에 의해서 물건, 한마디로 탁송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기가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조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책임에 대해서 원인을 자기네들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있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탁송기사로서는 현재로서 차량에 대한 제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앵커]
충전 중뿐만 아니라 단순 주차 중에도 그리고 조금 전 얘기 나눠본 것처럼 탁송 중에도 이렇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길 위의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나 딱히 대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유진]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전기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도가 크고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조물 책임으로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면 다른 가솔린 차들도 있지만 전기차들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막아라. 하지 마라, 이런 논란과 논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문유진]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지만 전기차 차주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고 한 차량을 산 전기차 차주 입장도 굉장히 서러울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 시행령이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2%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이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데요. 이번 인천 화재에서 봤듯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진압도 어렵고 화재 피해가 광범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 앞으로 입법적으로도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조물사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분량이 500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보통은 사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500쪽까지 제출하지 않고 많아도 50페이지, 정말 많아도 100페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 재판은 크게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제기한 3심 대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650만 주, 약 1조 3700억 원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은 쟁점이 되는 SK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형성이 됐습니다. 재산분할에는 665억이고 위자료는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노 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고요. 항소심에서 노 관장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노 관장이 위자료를 3억만 청구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액수 자체를 30억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1조 3800억 원, 한마디로 1조 3000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서 크게 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상소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곳이 대법원이고 심급으로는 3심이 되만 겁니다.

[앵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금액이었는데 최 회장 측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지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6공 시절에 특혜를 받은 게 맞냐. 그리고 비자금 관련 메모가 진짜가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게 될 것 같아요.

[문유진]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SK 주식 자체를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인데요. 만약에 이 SK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것을 성장시킨 것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의 액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1심과 같이 660여 억 원 언저리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또는 노소영 관장의 친정에서 이 사업 자금을 댔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형성되는 겁니다.

2심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그때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급한 비자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SK주식의 초기 사업 자금을 내가 내가 댔다, 노소영 관장 측이 댔나, 이게 바로 이 변론의 포인트인데요. 3심에서는 6공 특혜 의혹이라든지 비자금 메모 진위 여부, 또는 이게 진짜 비자금의 대가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재산분할 액수가 1조 3000억이 넘게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심에서 이 부분의 진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확정을 앞두고 양쪽에서 이른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양쪽 변호인단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문유진]
저도 변호인단을 살펴봤는데요.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제가 살펴본 결과 비교적 아직 젊은 나이로 활동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반면에 노 관장 측은 국회의원을 지냈다거나 법원장을 지낸 비교적 연륜 있는 변호인단 위주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은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치중해서 변론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노 관장 측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국민적 법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계속해서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될 건데 조심스럽게 판결을 예측해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유진]
가장 중요했던 점이 얼마전에 경정 결정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당 가격을 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계산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주식 주당 가격이 변했는데 어떻게 재산분할 계산에 변함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한 이 포인트에서 아마도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의 사망금이 3~4억 정도인데요. 노소영 관장은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위자료 20억을 받은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징벌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최태원 회장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일반적인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최태원 회장에게는 그다지 재산적 손실이 없다면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달 말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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