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축소 의도 없었다"

[이슈플러스]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축소 의도 없었다"

2024.08.08.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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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실 사과 논란도 일었는데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등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멤버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이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순을 밟게 됐어요.

[백기종]
사실 지난 6일입니다. 밤 11시 30분경이죠. 정확하게 11시 7분경인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거리인데 도로가 아니고 인도상으로 전동스쿠터를 500여 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넘어졌죠. 그런데 인근에 기동대 소속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가 이걸 발전하고 도와주려고 다가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술냄새가 났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인계를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03 이상부터는 면허정지고 0.08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면허취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서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이걸 형사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게 해명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동스쿠터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전동킥보드다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이 됐다가 다시 또 전동스쿠터로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소속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얼마 전에 유명가수의 사건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방탄소년단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사실 사회복무요원이면 복무기간 중에는 상당히 조심하는 사례가 있어야 됨에도 이런 걸 간과를 하고 결국은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이렇게 1차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전동스쿠터가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얹은 전동킥보드다, 이렇게 변명했다가 이제 2차 입장문에서 전동스쿠터다.

사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건, 소위 말하면 품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동킥보드라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면서 2차로 해명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소속사에서는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고. 결국 이런 대응이 결론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슈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일으키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저희가 그 모델을 직접 보지 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잘 감이 안 오고요. 진짜로 킥보드 위에 안장만 달린 거면 킥보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백기종]
전동킥보드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2명이 타고 다니는 거고 전동스쿠터는 안장이 얹혀 있는 상태고 무게라든가 이런 게 모양이 정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아리나 이런 종류를 보고 닭이 아니고 병아리였다고 하는 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은 대응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부분에서 아티스트를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였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사과성명을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스쿠터냐, 킥보드냐 이게 왜 논란이 되는가 하면 그거에 따른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요. 일반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소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입건되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 입장발표가 아니었나. 만약에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발표였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가 같은 속도를 낸다고 할지라도 전동스쿠터가 킥보드보다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백기종]
킥보드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속도의 가감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적느냐. 이런 게 갈라질 수 있지만 특히 전동스쿠터는 같은 속도라도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도로 사정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동스쿠터가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슈가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백기종]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냐면 1년 이상, 5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추가로 나타나는 건 도로를 달린 게 아니라 인도를 달렸단 말이죠. 본인이 500여 미터 정도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약식공판으로 할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할지 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같은 범죄전력이 없으면 약식기소로 해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병무청 차원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었는데 병무청은 어쨌든 일과 이후라서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백기종]
군형법을 적용하는 건 현역 사병, 현역 장병이나 사병들에 대한 적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 내 같으면 군형법 적용을 하지만 일과 시간 밖으로 나온 그런 시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률을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시간 내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으로 구속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구속기간 동안 다시 수감생활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만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벌금형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복무요원 기간에는 아마 적용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슈가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갔단 말이에요. 정말 몰랐을까요?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지도관리감독을 하는 소속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소속사 아니겠습니까, 대표가 방시혁 씨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사회복무요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사회복무요원 시간이 아닌 외출이나 외박을 통한 퇴근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가 씨가 전동킥보드와 그다음에 전동스쿠터의 구분을 못하고 또 처벌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원동기류의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꽤 보고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백기종]
5년간 보면 1만 7000~1만 8000건 정도의 사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원동기 음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250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특히 앵커분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나 스쿠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타는 분들이 10대와 20대 초중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속도라든가 또 인지능력 같은 게 굉장히 텐션이 업돼버리는 이런 형태로 사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200여 건 이상 나온다든가 아니면 1년에 1만 7000~8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스쿠터 교통사고가 226명이 최근 5년간 숨졌고요. 전동킥보드 사고로 87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관련 사건사고들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서 타야 되는 겁니까?

[백기종]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차량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리고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킥보드 관련한 그런 번호판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지도관리감독 내지는 쉽게 식별이라든가 적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보완이 있어야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계몽이라든가 이런 경각심을 주는 교육이라든가 교양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와 함께 단속의 한계도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백기종]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교통 관련한 자동차 관련해서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력, 소위 교황 관련한 인럭은 굉장히 작다. 이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킥보드나 전동스쿠터까지 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나 예산이 적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만 단속하기에도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인 시스템이 도입돼야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단속도 쉽지 않은 게 오토바이들이 다 인도로 다니고 있잖아요, 전동스쿠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몫했을까요?

[백기종]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퀵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로 달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든 킥보드나 전동스쿠터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시급한 단속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기종]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소위 다이어트에 중독된 분, 30대 여성입니다. 이분이 양재웅 씨라고 하는 형제가 의사이고 굉장히 방송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 부천에 있는 병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날 어떤 형태가 일어나니까 소위 강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 격리시에다 격리를 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발을 묶고 침대에 신체도 묶어버리는 형태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발작증세 같은 부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탈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바이탈사인, 소위 말하면 생명질환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분석하거나.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걸 보면 6시간에 3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돼서 27일날 새벽 3시경 장폐색으로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경찰의 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해 보니까 사인은 장폐색. 장폐색이 뭐냐 하면 장 소위 말하는 대장이나 소장이 막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장기부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규정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시간 강박을 하면서 바이탈사인 체크도 안 했고 약물오냠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백기종]
약물 오남용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가 말씀을 드리면 쿠에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부작용이 변비라든가 발작이라든가 아낙시스라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티반, 리스펠돈,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투약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자에게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인권위도 이 사고에 대해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떤 점을 살펴볼 것 같습니까?

[백기종]
유족이 지금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의료진 6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먼저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면 각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정된 의료시스템에 강박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했느냐.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탈사인 부분을 체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규정대로 행해졌느냐, 행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련자, 참고인 진술 내지는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앵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백기종]
지금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유기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가 지금 다른 사안에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상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식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8월, 이달 이후에 양재웅 원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양 원장 본인은 절대 병원에서 잘못된 행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탈사인라든가 여러 가지 강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투여한 약물, 이런 부분들 의료기록을 열람을 해서 조사하게 됐을 때 이게 위법성이 있거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유기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서 유죄혐의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5살 아이를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눕혀서 내버려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복구한 CCTV 영상을 보니까 추가적인 학대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난달 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태권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124cm 길이에 또 18~23cm 정도 되는 구멍에 거꾸로 매트에 넣어서 방치를 했죠. 30여 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 아이가 꺼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꺼내지 않고 방치를 해서 결국 사망을 한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사건 이전에도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그런 그런 행위가 나와서 결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범들이 꺼내줘야 한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하던데 다른 사범들이 꺼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이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범들이 꺼내줬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꺼내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더더욱 안타까운 건 아이가 소리를 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방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비난받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 태권도관장이 유소년스포츠 지도자 내지는 아동체육학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CPR, 심폐소생술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내에 있는 CCTV증거인멸을 먼저 한 거예요. 결국 아이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심정지상태로 해서 사망하게 된 건데. 사실 허혈성 뇌손상 그리고 자세형 질식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아이의 자세를 굉장히 안 좋게 해놓은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뇌에 산소공급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5살 아이가 결국 매트 안에서 사망해버린 건데 검찰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 아동살해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미필적 고의도 적용된 것 같더라고요.

[백기종]
중상해 같은 적용을 경찰에서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사실 사망을 했잖아요, 23일날. 그래서 결국은 죄명이 바뀌었는데 이게 검찰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부분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결국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충분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R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해 버린 형태. 이런 부분들이 가중처벌요소가 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아동살해죄로 기소한 겁니다.

[앵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적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17년, 22년, 그다음에 감경요소가 있다고 하면 12~18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가중영역에 있는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사 구형이 20년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20년형 정도 내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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