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기소..."직접 지시"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기소..."직접 지시"

2024.08.08.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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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재판행…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주식 5% 이상 보유 시 보고 의무도 위반"
"카카오, SM 주식 장내 매수하며 주가 끌어올려"
"2,400억 동원 553차례 SM엔터 주식 고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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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가 계열사를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가진 SM엔터 지분이 5% 이상으로 대량 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주식을 은밀하게 장내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카오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SM 인수전 참여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자금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임직원끼리 미리 입을 맞추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미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까지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위원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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