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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원이 발급한 종이 처방전 아래에 바코드를 넣고, 약국이 이를 읽으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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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원이 발급한 종이 처방전 아래에 바코드를 넣고, 약국이 이를 읽으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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