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가중 처벌 불가피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가중 처벌 불가피

2024.08.09.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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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가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음주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면허 취소 수준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수준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BTS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고만 밝혔는데,

취재 결과, 뒤늦게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주측정 결과와는 배치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 재판에서 양형이 가중됩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전동 스쿠터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뒤늦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음주수치가 0.2%를 넘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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