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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은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으며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의혹을 받는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 압수수색에서 의료기록을 확보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게시자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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