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경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소환...포토라인 서나?

[뉴스나우] 경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소환...포토라인 서나?

2024.08.13.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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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한 의혹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슈가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벌금 구형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최초 해명과 다르게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타고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킥보드를 탔을 때와 스쿠터를 탔을 때 형량이 많이 다릅니까?

[박성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전동킥보드 는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개인형 이동 장치는 그보다 작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동장치인데 중량이 30kg 미만이고 특히 시속 25km 이상 운행시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와 흡사한 이동수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칩니다. 전과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처음 발표는 500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어서 축소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술도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한 걸 보니까 0.2%가 넘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음주운전시에 주요 가중요소는 음주양 그리고 나아가서 거리입니다. 여기에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야기되었는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가도 충실하게 심리하게 되는데 최초 발표 시에 거리가 500m다. 아마 직선거리를 일컬은 것 같은데 실제 이동거리는 750m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그 진술의 취지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슈가가 소속된 소속사가 최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소속사의 발표 내용을 듣고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수준에 그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과는 근본적인 처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된 법률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슈가 씨가 경찰 조사 시에는 이와 같은 축소 의혹을 받을 만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축소 의혹을 받을 만한 진술을 한다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곧 슈가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슈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찰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경찰이 슈가 씨를 일부러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규칙상 수사 과정을 촬영, 중계, 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촬영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언론사 등이 주요 피의자의 출석 내지는 퇴출 시간을 알고 그에 맞춰서 중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막지 못하는 한 조사 전후의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조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찰이 이미 슈가 씨의 동선을 역추적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거리와 경로를 확인하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만큼 조사가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출석과 퇴장 시의 모습이 적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량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0.2%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술을 적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박성배]
상당히 많이 마신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 3단계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은 상당한 만취 기준을 넘어서는 음주량으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부과되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무수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서 슈가 씨가 동종 범죄전력은 없어 보이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1000만 원 남짓의 구약식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는 진술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슈가 씨는 상당한 음주운전을 한 이상 면허취소 처분도 불가피한데 아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고 그 이후 40일 이후에는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슈가 씨가 사실 일반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사회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슈가 씨의 사회복무 근무 자체가 태만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사실 음주운전이 발생한 시간이 근무시간 이후다 보니까 병무청은 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슈가 씨의 평소 근무태만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근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복무 이탈의 경우에는 5배수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8일 복무 이탈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무수행 태만행위도 지각이나 무단조퇴가 7회 이내일 때는 해당 5일 연장근무를 행하지만 8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무 이탈, 임무수행 태만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 근무 기간 문란행위 등 전반적인 근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근무시간 이후에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만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에서는 차량의 운전대 또는 대시보드 앞에서 술병을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슈가 챌린지라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아요.

[박성배]
물론 이 사안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SNS에 차량 대시보드 위에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밑에 슈가나 BTS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한테는 어떠한 변명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명할 수 없는 사안인데, 마치 이 사안에도 불구하고 슈가나 BTS를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SNS에 글을 올린 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겠습니다마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지언정 이와 같은 팬심은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 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팬심이 아니라 안티팬들이 일부러 더 곤란하게 하려고 올린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서 어떤 영상이나 게시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경향은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따라 하기 수준에 그치거나 나아가서 이를 기화로 팬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안티팬이 관련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논란 자체가 슈가 씨가 어느 정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든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각종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논란을 자초한 슈가 씨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충실히 경찰조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슈가 씨의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중에 탈덕수용소라고 있었는데 이 운영자인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박성배]
이 탈덕수용소를 운영해 온 박 모 씨가 가수 강다니엘 씨에 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마지막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는데 사실 박 씨의 경우에는 강다니엘어 씨뿐만 아니라 장원영 씨 등 유명인 7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마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이 상당히 반복된 행위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탈덕수용소의 박 모 씨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신의 채널명을 모른다, 그 뜻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조금 안 좋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양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변호인이 적절한 조언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 부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박 씨에게 탈덕이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탈덕은 사실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용어입니다.

열렬한 팬으로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지난 7월 재판에도 재판 당일 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사실인 줄 알고 게시했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탈덕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동안 2억 5000만 원 상당히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두루 고려된다면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진지한 반성까지 하지 않는다. 중한 형, 예상 외로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 경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발을 쓰고요. 모자를 쓰고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마스크랑 뿔테로 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스꽝스러운 행색으로 출석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박성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더운 날 몸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하고 법정에 출석했는데 아마 박 씨는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관리 주체인 구글이 미국 회사이다 보니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장원영 씨 측이 소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미국 법원을 통해 구글의 운영자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박 씨가 드디어 기소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박 씨가 정작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상황이 되자, 즉 남을 비방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상황이 되자 자신의 모습은 꽁꽁 감추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기업 유튜브에 신상정보 제공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법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초기에 양 당사자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증거와 자료를 모두 오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장원영 씨 등이 박 씨를 이미 형사고소했습니다마는 물론 수사기관 간 한미 사법 공조 시스템으로 일부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을 우려해서 장원영 씨 측이 캘리포니아주 법원, 구글 본사가 소재한 곳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서 네 차례 신상정보 제공 요청을 했고 그동안 박 씨의 행각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는지 미국 법원도 이례적으로 정보 제공 명령을 함으로써 박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사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탈덕수용소 같은 사이버레커 이런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쯔양 같은 사태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실어나르는 사이버레커들과 관련한 규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성배]
일반 범죄와 달리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그 불이익이 더 크다는 위화효과를 주면 그 범죄는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구글 본사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행각을 벌인 이들에 대해서는 그 신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장원영 씨 사례가 선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에 이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범죄가 일반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모두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만큼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취득했던 재산상 이익이 모두 박탈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와 같은 범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인데요. 2인조 절도범이 등장합니다. 금은방에 침입을 했는데 실제로 금품은 아예 훔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했다고요?

[박성배]
30대 남성 2인조 절도범이 상당히 급하게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귀금속 진열대를 보고는 곧바로 밖으로 돌아나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2인조 절도범 중 1명이 왜 바로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귀금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귀금속 금은방에서는 금고형 진열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금고형 진열장은 관리자가 없을 때 진열된 귀금속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 위를 알루미늄 합금을 얹는 형태로 기능하게 됩니다. 즉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귀금속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인데 사전 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지 귀금속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귀금속을 전혀 훔치지 못한 채 곧바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들어가자마자 거의 몇 초입니까? 4~5초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금고형 진열대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고로 해서 관련된 절도 사건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박성배]
각종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현금 그리고 달러, 각종 주식뿐만 아니라 금값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금은방 절도 사건들이 빈번해지는데 그 유형도 이와 같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치는 유형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슬쩍 그 귀금속을 훔쳐나가는 여타 여러 범죄 유형들이 병렬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금품을 훔치지 않은 절도범들,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성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이나 귀금속은 특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절도가 아니라 침입절도 유형입니다. 양형 기준상 기본 구조상으로도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여기에 흉기를 휴대했고 2인 이상이 합동한 절도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앵커]
이제 어설픈 절도범들, 그러니까 만약에 훔쳤으면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 맞죠?

[박성배]
당연합니다. 2년 이상. 금품을 몰수, 추징당하는 않는 이상 3년 이상의 징역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벌은 받으시고 차라리 이걸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부터 각종 사건사고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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