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수사 끝에 기소…"부당이득 356억 원"
1년 만에 1심 무죄…"혐의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경위 안 드러나 강요·강제 판단 못 해"
판결 직후 GS리테일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장
1년 만에 1심 무죄…"혐의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경위 안 드러나 강요·강제 판단 못 해"
판결 직후 GS리테일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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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는 거였습니다.
[송상민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지난 2022년) :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GS리테일이 받아낸 돈이 356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납품업체가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꼬집긴 했지만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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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는 거였습니다.
[송상민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지난 2022년) :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GS리테일이 받아낸 돈이 356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납품업체가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꼬집긴 했지만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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