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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서도 봤는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누구가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손수호]
성명보다는 활동명이 더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그리고 주작감별사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카라큘라는 같은 공갈입니다마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갈방조 등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역시 공갈방조입니다마는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공갈, 공갈방조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압박이 오자 통화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 중에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통화 녹음에 대한 편집,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됐습니다. 즉 실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혹시라도 증거를 뭔가 조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또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방송 대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음성파일 등을 편집했고 이용했다면 양형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사이버레커 유튜버 4명은 기소가 됐는데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고,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된 상태고, 또한 이번에도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기에서 수사를 중단하겠다,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서 그동안 수사를 보강했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굻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레커로서 기소된 유튜버들이 SNS 단체방 등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고 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직적인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조직범죄 그리고 계획범죄와 법에서 말하는 조직 여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범죄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를 하고 서로 용기를 주었다면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법에서 범죄단체조직 또 범죄조직을 만든 것들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유튜버들이 함께 범죄를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말하는 범죄단체라 함은 조직이 잘 짜여 있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통솔이라든지 또는 위계질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죄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범죄단체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인정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라든지 아니면 빌라 전세사기, 이런 것들의 경우에 범죄조직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범죄조직으로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각자 역할분담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또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추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인데. 하지만 적어도 범죄단체 또는 범죄조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약탈적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공갈을 범죄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 즉 실무를 하다 보면 아주 예전부터 공갈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갈이라는 게 거짓말한다, 공갈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착한 다음에 이것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러한 개별적인 공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또 체계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또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튜브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신종 범죄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공갈 범행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범죄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소했으니까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정의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누군가 사회 고발을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모은 다음에 주목도를 끈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 목적으로 선행을 해서 이렇게 인기를 모은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많아진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갈범죄에 활용한 것인지 선후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일을 했었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카카오와 관련한 논란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40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로 고객의 동의 없이 넘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호]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 이 논란에 이 사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즉 2018년 4월부터 계속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빈도도 대단히 잦습니다. 즉 매일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카카오 계정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그리고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거래내역에는 결제, 송금 등 다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제공했고요. 게다가 이것을 다 모아봤더니 무려 530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행 법령에 위반해서 이러한 큰 규모의 개인정보 부당한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파장 그리고 또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의 불신,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4000만 명 넘는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내 정보도 넘어갔겠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알리페이가 어떤 업체고 또 개인신용정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손수호]
카카오페이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함께 있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인데. 그런데 알리는 중국계 회사의 자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앤트그룹이 있는데요. 이 앤트그룹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알리바바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또 이러한 회사들의 전자결제 관련해서 일을 하는 회사가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그리고 알리페이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심지어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상 연결고리가 있는 걸 넘어서 혹시라도 뭔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당국의 판단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짧게 요약하면 우선 도대체 어떤 정보가 넘어갔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정보를 넘긴 것이 과연 동의에 의한 것이냐, 또는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어도 현행법상 가능한 정보들이냐 여부. 그리고 만약 불법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등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알리페이에다가 정보를 먼저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넘기고 뭘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손수호]
이러한 정보 이동이 이루어진 이유는 가장 처음에 애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대체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되면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카카오페이에게 알리페이와 일을 해라. 그래서 알리페이에게 정보를 주면 우리가 알리페이와 일을 하겠다라는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에게 이러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설령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인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첫 번째, 과연 이게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을 시킨 것이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받았습니다.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미리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동의받은 한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알리페이에게 부당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지금 카카오페이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금감원은 이것은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다. 업무 위수탁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돼 있어서 이것을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밝혔는데 당국에서는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암호가 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갈려요. 우선 카카오페이 측은 암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감원은 암호화 방식을 찾아봤더니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툴을 쓰더라도, 장치를 쓰더라도 이 암호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한 암호화, 완벽한 암호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꼼꼼하게 암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금감원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항목에서 양측의 입장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우선 위수탁 계약이 인정될 것이냐 여부인데요. 양회사가 이러한 거래,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애플이 해외 결제 관련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리페이를 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서로 긴밀하게 교섭을 하고 또한 업무를 진행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앵커]
위수탁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손수호]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수탁 형태를 갖춰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류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수탁 관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까지도 금감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암호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파헤쳐서 금감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반박이 수긍할 만한지 여부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아슬아슬 정말 레이싱 같은 화면 함께 보셨는데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입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사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한 거예요.
[손수호]
차량 관련해서는 직접 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리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리업체에 직접 가서 차량을 맡기고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몰래 허락 없이 차량을 이동시켰을 경우에, 주행했을 경우에 이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는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불법영도의사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일부 훼손은 발생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차주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확인한 후에 믿고 수리를 맡겼는데 이것을 렌터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가 맡긴 물건을 굉장히 거칠게 다룬 거잖아요. 지금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시속 190km의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200km에 육박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흠집이 생겼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흠집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도 역시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이 주행 때문에 생긴 거냐?
[손수호]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증명이 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했다면 그 부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급해서 차를 빨리 몰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인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밝혀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해당 업체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체의 책임은 아예 없는 건가요?
[손수호]
이 업체도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운영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의 지적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직원의 일탈행동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 고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 또는 회사의 관리자 등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자료,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업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량의 주인이 이런 부분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당시 차량 운전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법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도 있습니다마는. 손해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전과 불법적인 행동을 한 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익을 손해라고 하거든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화가 많이 나는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손해가 어느 정도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볼 텐데요.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슈가의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동선을 저희 YTN이 확보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는 장면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경찰관들을 지나쳐서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입구로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헬맷이 벗겨져 이를 줍는 장면. 그리고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장면까지 CCTV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슈가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경찰서로 같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슈가 측에서 초반에 해명을 할 때 집 앞에서 주차하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사과문을 보면 뭔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앞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게 주차하다 넘어진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주차할 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사과문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주장도 인정될 수 있겠죠. 다만 저게 과연 세우는 과정이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주행을 하던 과정에 넘어진 것이냐 등도 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최초 사과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록 사과를 했음에도 여전히 슈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히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더 비난여론을 강화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스쿠터였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처벌에 있어서.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 7일에 냈던 입장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지적을 했죠. 이거 전동스쿠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경찰이 이거를 곧바로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법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비록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용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과태료만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죄로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책임이 더 적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일부러 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고요. 다만 소속사 측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저희가 착각을 해서 잘못 용어를 쓴 것이고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하다라고 곧바로 다시 정정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사건 축소 논란이 또 일었던 게 당시 슈가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만취상태로 나타났고요. 조금 전 본 영상에서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둔해보이거든요.
[손수호]
사과문을 쓸 때 측정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취했다, 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굳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그리고 또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물론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죄로 처벌하는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의 멤버인데 이렇게 금방 지적당하고 금방 들통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난여론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당시에 이런 표현 선택, 진술할 때 내용 등이 지금은 굉장히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슈가 씨에 대해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슈가 씨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병무청도 이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손수호]
사회복무요원은 각자의 근무처가 있죠. 그래서 기관의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또 그 기관의 장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과시간 후에도 조사는 가능해요. 물론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현재 신분 역시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 태도도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거든요. 보통 유명인이 경찰 소환조사 받을 때 보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던데요.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손수호]
우선 슈가 씨의 태도라든지 성실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예인 이슈가 터지면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체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가야 되죠. 가는데 청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종의 포토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라인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 훈령 중에 경찰공보규칙이 있는데 예전에는 포토라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현장검증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 이게 포토라인이거든요, 규정에 따르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언론에 미리 알려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경찰공보규칙에 포토라인 규정이 없어요. 포토라인 규정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우선 초상권 보호규정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 촬영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을 할 때 언론에 촬영되거나 녹화, 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된 일정을 알리지 않아도 언론이 알고 미리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와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찰이 해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전에 말했던 그런 포토라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가 꼭 거기에 서서 언론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몇 언론과 미리 얘기해서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포토라인 규정 자체는 삭제가 되었고 경찰이 강제로 조사를 받는 누군가를 언론 앞에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전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슈가 씨가 어떤 모습으로 소환에 응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대목이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여론이 악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BTS의 팬들 사이에서도 슈가 탈퇴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감싸주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연예인의 연예활동이기 때문에 저같이 큰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소비활동도 많이 하는 열성팬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 여론이 갈리고 또한 논쟁이 있는 것도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걱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얘기했음에도 항의전화와 항의이메일이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 해당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아끼는 연예인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BTS 관련해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그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론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슈가가 어떻게 응하는지,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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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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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서도 봤는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누구가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손수호]
성명보다는 활동명이 더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그리고 주작감별사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카라큘라는 같은 공갈입니다마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갈방조 등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역시 공갈방조입니다마는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공갈, 공갈방조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압박이 오자 통화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 중에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통화 녹음에 대한 편집,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됐습니다. 즉 실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혹시라도 증거를 뭔가 조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또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방송 대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음성파일 등을 편집했고 이용했다면 양형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사이버레커 유튜버 4명은 기소가 됐는데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고,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된 상태고, 또한 이번에도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기에서 수사를 중단하겠다,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서 그동안 수사를 보강했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굻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 따르면 사이버레커로서 기소된 유튜버들이 SNS 단체방 등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고 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직적인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조직범죄 그리고 계획범죄와 법에서 말하는 조직 여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범죄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를 하고 서로 용기를 주었다면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법에서 범죄단체조직 또 범죄조직을 만든 것들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유튜버들이 함께 범죄를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말하는 범죄단체라 함은 조직이 잘 짜여 있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통솔이라든지 또는 위계질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죄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범죄단체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인정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라든지 아니면 빌라 전세사기, 이런 것들의 경우에 범죄조직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범죄조직으로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각자 역할분담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또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추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에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인데. 하지만 적어도 범죄단체 또는 범죄조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약탈적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공갈을 범죄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 즉 실무를 하다 보면 아주 예전부터 공갈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갈이라는 게 거짓말한다, 공갈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착한 다음에 이것을 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러한 개별적인 공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또 체계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또한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튜브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신종 범죄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공갈 범행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범죄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소했으니까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정의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누군가 사회 고발을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모은 다음에 주목도를 끈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 목적으로 선행을 해서 이렇게 인기를 모은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많아진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갈범죄에 활용한 것인지 선후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일을 했었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카카오와 관련한 논란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40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로 고객의 동의 없이 넘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호]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 이 논란에 이 사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즉 2018년 4월부터 계속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빈도도 대단히 잦습니다. 즉 매일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카카오 계정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그리고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거래내역에는 결제, 송금 등 다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제공했고요. 게다가 이것을 다 모아봤더니 무려 530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행 법령에 위반해서 이러한 큰 규모의 개인정보 부당한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파장 그리고 또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의 불신,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4000만 명 넘는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내 정보도 넘어갔겠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알리페이가 어떤 업체고 또 개인신용정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손수호]
카카오페이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함께 있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인데. 그런데 알리는 중국계 회사의 자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앤트그룹이 있는데요. 이 앤트그룹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알리바바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또 이러한 회사들의 전자결제 관련해서 일을 하는 회사가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그리고 알리페이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심지어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상 연결고리가 있는 걸 넘어서 혹시라도 뭔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당국의 판단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짧게 요약하면 우선 도대체 어떤 정보가 넘어갔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정보를 넘긴 것이 과연 동의에 의한 것이냐, 또는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어도 현행법상 가능한 정보들이냐 여부. 그리고 만약 불법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등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알리페이에다가 정보를 먼저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넘기고 뭘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손수호]
이러한 정보 이동이 이루어진 이유는 가장 처음에 애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대체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되면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카카오페이에게 알리페이와 일을 해라. 그래서 알리페이에게 정보를 주면 우리가 알리페이와 일을 하겠다라는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에게 이러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설령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인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첫 번째, 과연 이게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을 시킨 것이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받았습니다.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미리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동의받은 한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알리페이에게 부당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지금 카카오페이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금감원은 이것은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다. 업무 위수탁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돼 있어서 이것을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밝혔는데 당국에서는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암호가 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갈려요. 우선 카카오페이 측은 암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감원은 암호화 방식을 찾아봤더니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툴을 쓰더라도, 장치를 쓰더라도 이 암호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한 암호화, 완벽한 암호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꼼꼼하게 암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금감원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항목에서 양측의 입장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우선 위수탁 계약이 인정될 것이냐 여부인데요. 양회사가 이러한 거래,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애플이 해외 결제 관련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리페이를 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서로 긴밀하게 교섭을 하고 또한 업무를 진행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앵커]
위수탁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손수호]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수탁 형태를 갖춰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류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수탁 관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까지도 금감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암호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파헤쳐서 금감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반박이 수긍할 만한지 여부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아슬아슬 정말 레이싱 같은 화면 함께 보셨는데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입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사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한 거예요.
[손수호]
차량 관련해서는 직접 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리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리업체에 직접 가서 차량을 맡기고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몰래 허락 없이 차량을 이동시켰을 경우에, 주행했을 경우에 이 증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는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불법영도의사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일부 훼손은 발생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차주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확인한 후에 믿고 수리를 맡겼는데 이것을 렌터카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가 맡긴 물건을 굉장히 거칠게 다룬 거잖아요. 지금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시속 190km의 속도로 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200km에 육박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흠집이 생겼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흠집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도 역시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이 주행 때문에 생긴 거냐?
[손수호]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증명이 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했다면 그 부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급해서 차를 빨리 몰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인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밝혀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해당 업체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체의 책임은 아예 없는 건가요?
[손수호]
이 업체도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운영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의 지적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직원의 일탈행동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 고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 또는 회사의 관리자 등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자료,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업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량의 주인이 이런 부분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당시 차량 운전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법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도 있습니다마는. 손해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전과 불법적인 행동을 한 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익을 손해라고 하거든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화가 많이 나는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손해가 어느 정도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볼 텐데요.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슈가의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동선을 저희 YTN이 확보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는 장면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경찰관들을 지나쳐서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입구로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헬맷이 벗겨져 이를 줍는 장면. 그리고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장면까지 CCTV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슈가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경찰서로 같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슈가 측에서 초반에 해명을 할 때 집 앞에서 주차하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사과문을 보면 뭔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앞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게 주차하다 넘어진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주차할 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사과문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주장도 인정될 수 있겠죠. 다만 저게 과연 세우는 과정이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주행을 하던 과정에 넘어진 것이냐 등도 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최초 사과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록 사과를 했음에도 여전히 슈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히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더 비난여론을 강화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스쿠터였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처벌에 있어서.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 7일에 냈던 입장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지적을 했죠. 이거 전동스쿠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경찰이 이거를 곧바로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법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비록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용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과태료만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죄로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책임이 더 적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일부러 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고요. 다만 소속사 측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저희가 착각을 해서 잘못 용어를 쓴 것이고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하다라고 곧바로 다시 정정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사건 축소 논란이 또 일었던 게 당시 슈가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만취상태로 나타났고요. 조금 전 본 영상에서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둔해보이거든요.
[손수호]
사과문을 쓸 때 측정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취했다, 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굳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그리고 또 잠깐 운전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물론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죄로 처벌하는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의 멤버인데 이렇게 금방 지적당하고 금방 들통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난여론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당시에 이런 표현 선택, 진술할 때 내용 등이 지금은 굉장히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슈가 씨에 대해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슈가 씨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병무청도 이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손수호]
사회복무요원은 각자의 근무처가 있죠. 그래서 기관의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또 그 기관의 장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설령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과시간 후에도 조사는 가능해요. 물론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현재 신분 역시 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 태도도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거든요. 보통 유명인이 경찰 소환조사 받을 때 보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던데요.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손수호]
우선 슈가 씨의 태도라든지 성실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예인 이슈가 터지면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체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가야 되죠. 가는데 청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종의 포토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라인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 훈령 중에 경찰공보규칙이 있는데 예전에는 포토라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현장검증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 이게 포토라인이거든요, 규정에 따르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언론에 미리 알려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경찰공보규칙에 포토라인 규정이 없어요. 포토라인 규정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우선 초상권 보호규정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 촬영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을 할 때 언론에 촬영되거나 녹화, 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된 일정을 알리지 않아도 언론이 알고 미리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와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찰이 해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전에 말했던 그런 포토라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가 꼭 거기에 서서 언론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몇 언론과 미리 얘기해서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포토라인 규정 자체는 삭제가 되었고 경찰이 강제로 조사를 받는 누군가를 언론 앞에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전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슈가 씨가 어떤 모습으로 소환에 응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대목이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여론이 악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BTS의 팬들 사이에서도 슈가 탈퇴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감싸주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연예인의 연예활동이기 때문에 저같이 큰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소비활동도 많이 하는 열성팬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 여론이 갈리고 또한 논쟁이 있는 것도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걱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얘기했음에도 항의전화와 항의이메일이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 해당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아끼는 연예인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BTS 관련해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그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론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슈가가 어떻게 응하는지,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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