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법무부, 친일파 후손 ’토지 환수 소송’ 제기
이후 엇갈린 결과…’이해승 후손’ 소송 패소 확정
승패 가른 ’단서 조항’…"선의의 제삼자는 보호"
해방 이전 소유권 바뀐 경우 재산 환수 어려울 수도
이후 엇갈린 결과…’이해승 후손’ 소송 패소 확정
승패 가른 ’단서 조항’…"선의의 제삼자는 보호"
해방 이전 소유권 바뀐 경우 재산 환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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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96%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는데,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박철우 / 당시 법무부 대변인 (지난 2021년) :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월 26일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기용 후손 상대 소송에서 정부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9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건 친일재산귀속법 속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제일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이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일은행은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돌리면 제일은행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뒤 다른 사람과 소유권이 오간 재산은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준식 / 전 독립기념관장 :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방 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한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은 96%에 이르지만,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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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96%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는데,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박철우 / 당시 법무부 대변인 (지난 2021년) :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월 26일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기용 후손 상대 소송에서 정부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9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건 친일재산귀속법 속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제일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이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일은행은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돌리면 제일은행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뒤 다른 사람과 소유권이 오간 재산은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준식 / 전 독립기념관장 :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방 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한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은 96%에 이르지만,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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