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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가 부족하다'며 상이연급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얼굴을 다쳐 미간에 y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A 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는데, 국방부는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야 한다면서도, 5㎝ 미만이므로 상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병원은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불복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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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얼굴을 다쳐 미간에 y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A 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는데, 국방부는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야 한다면서도, 5㎝ 미만이므로 상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병원은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불복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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