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징역 15년'?...13년 만에 달라진다

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징역 15년'?...13년 만에 달라진다

2024.08.18. 오후 8: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양형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건축왕'이나, '4천억 원대 유사 수신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년 만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 사기 범죄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형량의 경우,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챙겼거나, 일반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면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감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공탁 제도도 달라집니다.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잠정안으로, 최종 의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