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혐의 모두 인정"...김호중 방지법엔 '문자폭탄'

김호중 측 "혐의 모두 인정"...김호중 방지법엔 '문자폭탄'

2024.08.1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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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팬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우선 김호중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김 씨의 재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첫 재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된 상태라, 법정 출석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씨의 팬들이 모여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재판에서 자신의 위험운전치상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데,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선 아직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반면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관계자들과 매니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뒤에도 술을 또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들이받았던 피해 택시 기사는 지난 7일, 법원에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 달 30일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와 부산 등에서 음주 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인터넷에는 김 씨 사건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해도 도망만 잘 가면 된다', '측정기를 불기 전에 술을 사 마셔라'는 인식도 크게 퍼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음주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먹는 경우 기존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과 탄핵을 하겠다며 항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의원회관이나 지역 사무실에도 이런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에 대한 왜곡된 팬심이 '모방 범죄 반복 금지'라는 법안 취지를 무시한 채 입법 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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