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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신안 저수지에 아기 시신이 떠올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죠.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그야말로 신생아였는데요,
뉴스가 보도되자 이튿날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서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저수지 한쪽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영아 시신이 저수지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 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배 / 현장 목격자 : (와보니까) 시신을 건진 뒤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에 하얀 천을 덮어놓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통제선 쳐놓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대 친모 A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미혼에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서,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 아동 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선,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 출산한 아기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이런 영아 살해 사건은 27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YTN 뉴스퀘어2PM 출연) :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게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보호출산제가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서 출산을 하고 저렇게 유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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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그야말로 신생아였는데요,
뉴스가 보도되자 이튿날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서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저수지 한쪽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영아 시신이 저수지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 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배 / 현장 목격자 : (와보니까) 시신을 건진 뒤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에 하얀 천을 덮어놓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통제선 쳐놓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대 친모 A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미혼에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서,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 아동 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선,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 출산한 아기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이런 영아 살해 사건은 27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YTN 뉴스퀘어2PM 출연) :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게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보호출산제가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서 출산을 하고 저렇게 유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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