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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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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서 권 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서 권 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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