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끝나지 않은 이혼'...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뉴스UP] '끝나지 않은 이혼'...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2024.08.22.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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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된 또 하나의 선고가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앞선 1심 이혼 등 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고 그 청구 금액이 무려 30억 원에 이릅니다.

[앵커]
지금 간통죄는 폐지된 상태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아닐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므로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 기해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억 원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책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배]
처음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2000~3000만 원이 청구되고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을 청구한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등 소송어서 2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청구 30억 원도 이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통상 법원은 각 유형별 위자료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1억 원, 대형 재난사고는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는 3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중사유를 고려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에서는 30억을 청구했고 완전히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지급 20억 원 의무와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쟁점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라고 하는데 김 이사장 측은 어쨌든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성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 책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행위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 사람이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계속적 불법행위라면 매일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매일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일부 기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앵커]
김 이사장은 이미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박성배]
부부가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된 이후 시점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쟁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과 비춰보면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태원 회장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심에 이어서 2심도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인 만큼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결과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박성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희영 이사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판결 법리에 따라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 회장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20억 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만큼 그 판결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회장이 2심 판결 이후에 실제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20억 원은 제외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통상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판결뿐만 아니라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될 김희영 이사장의 판결까지 모두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이유가 그 금액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항소심이 자유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만약 대법원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파기환송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실무는 확립될 것이고 이 실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하급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의 상고심 주심에 대한 기사가 어제 여러 언론사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는데요. 어떤 관계이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성배]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등 대법원 1부에 배당됐습니다.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주심이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 대법관, 항소심에서 되도록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여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에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약천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했고 결국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향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혼소송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박성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경우는 대법관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나아가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쟁점을 제쳐두고 상속, 증여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배제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함된 재산의 가액이 매우 높은 이상 이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대폭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지율을 35%나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300억 원의 비자금 등 여타 정황으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도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그동안의 관행은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헤어지는 마당에 각자 청산해간다는 의미와 부부가 헤어진 이후에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부양적 요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에 가끔 하급심 판결 중에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분할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유를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이 미국 판결에 접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적 요소를 대폭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향후 유책배우자도 자유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분할에 대폭 반영함으로써 위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혼하되 경제적 여유는 박탈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묻지마 폭행이 발생을 했는데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처음 보는 남성이었고 육교에서부터 본인을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성배]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대낮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40대 여성이 승강기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자 20대 남성도 따라서 탑승을 하는데 두 사람만 있게 되자 이 남성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여성을 상대로 마구 휘두릅니다. 이 승강기가 4층에 이르러서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이 지속되었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그러면 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범죄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범행 동기가 중요한 사건이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동기 파악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이른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으로서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통상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데 다만 이 사건은 살인미수 범행이죠.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적 살인이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수반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육교에서부터 따라왔다. 계획적 범행임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범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비춰보면 4층에서 승강기가 서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상동기범죄는 계획적 범행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이 남성이 구속이 된 상태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한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은 뭘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박성배]
범행의 동기, 나아가서 범행을 예전부터 어떤 형태로 준비해왔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 18년 이상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살인 예행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온다든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돼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동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나아가서 단순히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범행을 저지른다?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폭넓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찰이 해당 여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박성배]
이 여성이 지난 8월 16일 오전 2시에 파출소 순찰자 뒷좌석에 탑승을 하는데 36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경에야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 시점이 16일 오후 2시, 12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국과수 부검 결과 고체온증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2대 있었고 한 대의 순찰자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대는 3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하면서 통상 40명 이상이 근무하고 서너 대의 순찰차를 운행합니다. 서너 대의 순찰차 중에서 두세 대가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한 대는 돌아가면서 쉬게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의 경우에는 2개 이하의 읍면동을 관할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경찰관서이고 20명 이하가 근무합니다.

통상 두 대의 순찰차를 운행하고 한 대도 역시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데 한 대가 유독 오랜 시간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순찰차에 탑승했던 여성이 발견되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해당 순찰차가 45시간 주차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주차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성배]
흔치는 않습니다. 이 파출소의 경우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4인 1조로 4개 조가 맞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8시부터 9시에 근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교대 시에는 전임 근무자가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 운행 기록도 직접 시동을 켜서 주행거리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적절히 시행했다면 충분히 그 안에 누군가 탑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비춰보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평소에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무의 기본원칙이고 이 근무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앵커]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도 처벌은 가능합니까?

[박성배]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마는 현재 경찰이 감찰 진행 중이고 충분히 징계는 가능합니다. 이 장비 관리책임자인 파출소장이나 팀장에게는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일부 실제로 근무를 해온 직원의 경우에는 견책 등 일부 경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직원 근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징계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과수가 고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밝힌 상황이고요. 경찰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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