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이슈ON]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2024.08.22. 오후 5: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억 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규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조인들도 최대 관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요. 위자료가 20억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나왔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위자료 인정 액수 중 아마 최대 금액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치로 측정을 하더라도 1억 원가량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일반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 액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낮은 액수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등하게 인정이 돼서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이후에 노소영, 김희영 측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일단은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본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사실상 어떠한 금전적으로 위자가 되기는 힘들다. 어떠한 액수로도 이것을 위로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가치를 바로세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일단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동안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획소송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이 굉장히 고통받았다. 이런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노 관장은 30억 원을 요구했었잖아요. 항소는 노 관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지민]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만족하는 액수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노 관장 입장에서 나는 30억 원을 청구했지만 지금 3분의 2가량밖에 인정이 안 돼서 나는 마지막까지 다투고 싶다라고 해서 항소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노 관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인 가출, 별거의 지속,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이런 것들 다 지적했더라고요. 이게 다 노 관장한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양지민]
왜냐하면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히 없이 피해자, 그러니까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 내지는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김희영 이사장과 행보를 나아감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건강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장시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축적해 온 일부 재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김희영 이사장에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급을 함으로써 어쨌든 부부로서의 관계에 있는 노소영 관장이 느꼈을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관계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고측 그러니까 김희영 이사장 측은 어떻게 방어를 했습니까?

[양지민]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주로 다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 날로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안 날로부터 3년은 훌쩍 넘겼을 텐데 그렇다면 그 전에 청구했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청구하느냐라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헤어진 상황이라면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외자를 낳고 어쨌든 부부 유사한 신분으로써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법행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을 재판부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앵커]
위자료 20억 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통상적으로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외도를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명의를 도용해서 사문서 위조를 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5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어떠한 기여도를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앵커]
상대가 고통을 받았던 위자료 부분은 5000만 원이 그동안은...

[양지민]
그동안 최대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 최대치였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 2억 원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렸던 최대치가 1억 원 정도였다가 갑자기 껑충 뛰어서 2억 원이 인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위자료 2억 원이 책정됐다고 다들 놀랐었는데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20억을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원칙적으로는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가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자료 판단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전액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은 가집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집행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재판부에서 정리를 해서 연대책임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유사상황에서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은 왜 그랬냐면 일단은 노소영 관장처럼 일단 본인의 배우자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그리고 뒤늦게 상간녀에게 그러니까 같이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공동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때 당시의 재판부가 각자의 채무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외도 말고도 그외에도 이 여성에게는 또 다른 위자료의 지급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각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문이 설시가 됐고요.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각자의 채무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나온 판결문의 주문내용을 보면 소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연대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둘 중 한 사람한테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노 관장이 어느 쪽에 할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례적인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니까 자력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이것을 무난하게 나에게 줄 수 있을 측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번의 경우도 노 관장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집행을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더 재산이 충분한 사람에게 집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양지민]
왜냐하면 재판의 내용이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최태원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1000억 원 넘게 썼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오늘 이 판결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별개의 소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됐기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20억 선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쟁점은 대법원에 가서 다퉈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심에서,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다투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어땠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쟁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퉈지는 만큼 과연 1, 2심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항소심 재판부겠죠. 원심 재판부가 어떠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오류를 저지른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 때는 노소영 관장도, 김희영 이사장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보통 그렇게 합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때 당사자들이라든지 변호인도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라서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주문을 간단하게 읽고 끝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내용까지 쭉 설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사생활적인 그러니까 내밀한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문만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지민]
다투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소영 관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20억이라는 판단이 있기 전부터 본인은 30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던 거예요. 시간 순서를 보면 1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위자료에 대해서 1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다고 느낄 수 있는 액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투면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혼소송에서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환산하자면 30억 원가량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관련해서는 소송 상대,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재벌가잖아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앞으로 다른 위자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형평을 고려했을 때 다 그렇게 판단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억 원이라는 그러한 액수가 탁 들어오게 되면서 수천만 원대를 넘어서서 1억 원대, 수억 원대의 소송도 가능해진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자료 판단의 액수라든지 쟁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