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로켓배송 기사 유족...쿠팡CLS 대표 고소

'과로사' 로켓배송 기사 유족...쿠팡CLS 대표 고소

2024.08.23.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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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서 쓰러져 숨진 40대 쿠팡 로켓배송 기사의 유족이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유족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어제(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대표이사 두 명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등은 정 씨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원청인 쿠팡 CLS가 문자로 정 씨에게 추가 배송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며 과로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일수와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쿠팡 로켓배송 일을 마친 택배기사 정슬기 씨가 집에서 쓰러져 숨진 뒤 유족은 정 씨가 야간에 10시간 30분, 주 6일을 근무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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