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부천 호텔 화재..."에어매트 참변·스프링클러도 없어"

[뉴스UP] 부천 호텔 화재..."에어매트 참변·스프링클러도 없어"

2024.08.23.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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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전화 연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부천 호텔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원인에 대해 오늘 오전 합동감식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 소방화재 전문가 전화연결해 짚어봅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천 중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당시 투숙객은 2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8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화재 발생 속도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영주]
화재가 발생한 8층에서 재실자분들께서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화재를 인지해서 대피하려고 했을 때 이미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기가 상당 부분 차 있었던 상황. 또 화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호텔 내에서 일반적으로 화재가 급속하게 커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재 감지 자체가 늦어져서 인지하고 대피하려고 했을 때 화재가 커져버렸을 상황, 이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앵커]
신고 접수 4분여 만에 소방이 출동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빠른 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큽니다. 화재 발생 시간이 늦은 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영주]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안경우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잠을 자는 취침시간인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잠을 자면서 화재 인지라든지 행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데요. 당시 화재가 발생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 39분.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침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대도 신고 4분 이내에 현장에 선착대가 도착을 했었고요. 여기에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치도 10분 이내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컸다는 건 그만큼 안에 투숙객들께서 대피하실 만한 시간이나 여건들이 갖춰지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재 상황의 부분들이 피난여건들이 충분히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연성 소재가 많았던 만큼 큰 불로 이어졌는데. 유독가스가 주요 사망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독가스의 위독성,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영주]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유독가스, 연소 생성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연물이 특별하게 객실 내에는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내 마감재라든지 카페트라든지 커텐들은 방염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확산방지용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염 처리된 재료들이라 하더라도 화염에 노출됐을 때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조를 보면 내부에 개방돼 있는 개구부, 창문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닫혀 있거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재 시에 연기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 또 이 연기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독가스가 농연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라면 한두 숨이라도 들이마셨을 때 짙은 농도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피해를 더 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2003년경에 지어졌잖아요. 이때는 의무 설치가 아닌 거였습니까?

[이영주]
맞습니다. 2003년경에는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고요. 2017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프링클러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져서 사용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적용 의무가 있는 대상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한 게 810호 객실로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객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면 복도나 다른 객실 쪽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차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당시에 810호에서 최초에 투숙하셨던 분들이 뭔가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방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투숙객분들이 타는 냄새는 맡았어도 어디서 불이 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천장 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천장 위쪽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스프링클러가 있었어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헤드 위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크게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앵커]
화재 원인에 대해서 잠시 짚어주셨는데 추측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영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는 냄새가 나서 방을 교체를 요구했다는 말은 그 투숙객들이 그 객실 안에 어느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화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못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딘가에서는 천천히라도 화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천장 속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또 일반적인 건축물에서의 화재에 대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전기합선이라든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본다면 아마도 천장 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타는 곳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타는 냄새가 나고 천천히 타다가 어느 순간 화재가 인지되거나 감지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화재가 커져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다른 화재 요인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전기적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스프링클러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의무화 기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 건물이라면 뒤늦게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영주]
물론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 진압, 화재 대피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설비로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에 소급적용한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스프링클러의 헤드만 설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의 배관이나 물을 공급해 주는 수조라든지, 펌프 등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화재들이 발생할 때마다 왜 스프링클러를 소급적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처럼 쉽게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교수님, 에어매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여성분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영주]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그 높이에서 내려다 보면 눈에 보일 만한 작은 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뛰어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에어매트라든지 완강기, 피난기구라는 것들은 완벽한 피난로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말 대피하기 어려울 때 이거라도 이용해서 살 수 있다면 시도해 보는 그런 정도의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신 두 분도, 8층 높이라고 하면 높이가 20~25m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높이에서 정확하게 뛰어내리기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4~5초 간격으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앞의 분이 뛰어내리면서 에어매트가 들리거나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른 분이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내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에어매트를 펼치고 구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까? 이쪽으로 뛰어내리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신호를 주면 뛰어내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영주]
기본적으로 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한 착지 위치의 설명들,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 사람이 뛰어내린 다음에 이분이 에어매트에서 벗어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뛰어내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다만 그 당시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유도도 필요하지만 뛰어내리는 분들도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숙지가 필요한데. 대부분 안전매트 같은 경우에는 펼쳐놓으면 뛰어내리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또 행동요령, 수칙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완강기뿐만 아니라 다른 피난기구의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에어매트도 있었지만 사다리차가 펼쳐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영주]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사다리차가 동원됐다는 부분들도 보도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조사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사다리차가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사다리차를 전개해서 요구조자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다리차를 왜 안 썼느냐, 사다리차를 전개했냐, 안 했냐, 잘됐다, 잘못됐다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다리차 같은 소방장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밑에서 물을 뿌려서 진화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이영주]
밑에서 물을 뿌렸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발생한 층은 8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을 뿌려서 8층의 화재를 진압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에서 진압이라는 것은 내부에 진입해서 화점 부분을 정확하게 진압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뿌렸다고 한다면 불이 난 호텔 양옆으로 한쪽은 다른 호텔이 있었고 또 반대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건물 간의 간격이 좁았어요. 거의 1m가 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의 확산 방지라든지 혹은 불이 난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화염이 상층부나 외벽 쪽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을 끄기 위한 진압이라든지 직접적인 건 대부분 소방관들이 8층까지 올라가서 불을 진압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앞으로 화재 조사와 감식 등이 이뤄질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점이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이영주]
기본적으로 오늘 감식이 이뤄질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초 발화가 된 장소로 확인되는 810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 확대 요인이라든지 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인될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 지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상으로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건물을 보면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대피장소가 잘 마련돼 있었는지 혹은 대피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었는지 짚어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영주]
실제로 대형숙박시설이라든지 대형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중소 규모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방시설 관련된 기준, 피난기준을 따르자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용도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들, 규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용특성이나 대실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피난방화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혹은 소방설비 같은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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