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2024.08.23.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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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건설사 현장소장이나 대표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을 취업시켜달라며 협박하거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노조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조합원 채용을 협박하며 무단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가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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