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손배소 첫 재판...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아냐"

BTS 뷔·정국 손배소 첫 재판...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아냐"

2024.08.23.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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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뷔와 정국이 아이돌에 대해 지속해서 허위 소문을 만들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뷔와 정국 씨가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영상으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씨 측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뷔와 정국 측은 박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항소했고,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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