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부천 호텔 화재...뒤집힌 에어매트·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슈플러스] 부천 호텔 화재...뒤집힌 에어매트·스프링클러도 없었다

2024.08.23.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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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저녁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면서 화재 원인과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앵커]
특히 에어매트 위로 떨어진 남녀 두 명이 모두 숨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백승주 열린 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대도 아니었고 한 7시 반쯤이었으니까요. 많이들 깨 있었을 시간이었고 게다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조기에 화재경보도 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백승주]
일단은 해당 위치가 아주 심야시간대는 아니지만 부천시청역에서 한 세 블록쯤 뒤의 번화가였고 그리고 호텔 규모로 봐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부층에서 한 층에 9개의 객실이 있는, 많이 찬 상태에서 발생을 했는데. 호텔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투숙되는 시간대가 투숙객은 가장 많고 불특정 다수라고 하죠. 내부 공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관리인원은 최소인 시간대가 되니까 이런 피해가, 초동대응도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불이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호실이 810호입니다. 거기서 투숙객이 있었는데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면서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바꿔줬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화재 조짐이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백승주]
일단 타는 듯한 냄새면 화재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보이지 않고 타는 냄새면 우리가 맡아서 별도로 특수히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일반 건물의 감지기는 감지할 수 없죠. 그럼 이걸 화재징후 과정이서 방만 바꿔주는 조치 이후에 즉시 이것을 해결하고 찾는 조치, 신고라도 했으면 더 빨리 당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마치 배에서 물이 새는 객실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객실만 바꿔주고 다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더 밝혀야겠지만 좀 안타까운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불이 난 객실이 어쨌든 바꿔달라고 하고 나서는 비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빈 방에서 지금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백승주]
일단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에어컨이라는 얘기도 있고,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타는 냄새라는 게 저기를 감싸는 절연제에서 이게 고온이 되니까 녹는 냄새가 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과열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 절연제가 훌륭한 가연물이 되고요, 화재를 위해서는.

주변에 불이 번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감시를 하거나 조치를 안 하고 더군다나 스프링클러도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화기로 조치를 안 하면 아무 조치가 없이 계속 타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호텔 객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침실 매트리스, 거실에 TV, 전자제품, 주방에 가열제품 이런 그것들이 다 몰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탈 수 있고 위험한 것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어서 위험은 더 빠르게 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명피해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연기입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서 대피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목격자 목소리가 있거든요. 준비가 되면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천 화재 호텔 투숙객 :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밀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내려왔어요. 친구가 밖에서 비명 지르더라고요. 수건에 물 뭍이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몇 분 사이에. (비상구에) 완전 꽉. (만약 엘리베이터 안 됐으면) 못 갔어요. 일단 그 비상구로는 못 내려갔겠죠.]

[앵커]
지금 소방당국은 불이 난 객실 문을 좀 닫고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연기나 화재가 퍼지지 않았을 텐데 문을 열고 나와서 조금 더 급하게 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그 부분도 CCTV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제보영상도 있지만 비상구, 비상계단이 연기로 오염됐거든요. 호텔 객실 방문을 연다고 해서 바로 계단문이 아니잖아요. 복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도가 1차 안전구역, 그다음에 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된, 역시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피난하는 분이 아까 문이 열린 상황은 피난 상황은 아니고 탄 냄새 때문에 바꾸는 상황에서 열어뒀던 것인데 실제 일반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피난하는 사람이 내가 피난을 하고 문을 의무적으로 닫아두고 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폐쇄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방화문도 그런 장치들을 잘 갖추고 관리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앵커]
소방대원 얘기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투숙객이 화장실에 있다가 구조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건가요?

[백승주]
해당 사례에서 우리가 방화동 아파트 화재 이후에 소방청에서 아파트의 대응매뉴얼을 제시할 때도 예전처럼 무조건 1층에서 대피해라, 이런 교육에서 화재 사료를 분석해 보고 통계를 내 보니까 대피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례가 또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밖에서 났을 때, 안에서 났을 때 그리고 이게 피난이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과거보다 복잡하고 대형화된 공간에 살게 됨으로써 여러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 피난하시는 것도 충분히 성공한 사례가 되지만 모든 사례에서 이게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없어요.

상황을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 각자가 사실은 훈련과 머릿속 멘털 트레이닝,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호텔 투숙객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탔으면 대피를 못했을 것이다, 비상 계단 있는 곳에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끼었다. 사실은 불이 났을 때는 매뉴얼대로라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게 맞는 건데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승주]
맞습니다. 먼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화재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례에서도 계단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초기에 작동을 했을 것이고 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에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보증할 수 없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피해서 생명을 구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밀양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돌아가셨고요.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망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난하시라 매뉴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건물이 안타까운 부분은 10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을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특별피난계단은 아니지만 피난계단, 5층 이상의 불에 견디는 방화문과 내화구조로 충분히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오염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전하게 피난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인데 실패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장실에 대피해 있기, 계단으로 도망치기, 혹은 다른 탈출 경로를 찾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백승주]
가장 먼저는 예를 들어 투숙을 할 때는 아까 불특정다수라고 했는데 내부 공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시나리오, 멘탈트레이닝을 합니다. 화재 시나리오를 그리고 가장 완벽한 건 계단으로 피난하는 거죠. 그럼 계단문의 유도등 위치를 파악하고 그 계단문을 잘 닫아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아니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관리하고 그다음 단계는 외부로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보통 10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이중으로 보호하지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 자체도 법적으로 10층까지만 대상입니다. 그 이상은 소방대가 들어가거나 내부에 특별계단으로 피난하는 거죠. 여기 같은 건물도 8층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매트 같은 것도 완벽히 안전한 대책이 아니고요. 에어매트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긴급할 때 사용했어도 골절이나 사망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뛰어내리고 제대로 사용이 됐었어도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계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문으로의 구조 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욕실 같은 방법. 이렇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완강기 말씀하셨습니다. 10층 이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 호텔에도 완강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완강기가 이름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백승주]
맞습니다. 완강기가 사실은 저도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훈련 상황에서만 사용해 봤지 당연히 화재 상황에 맞닥뜨릴 일이 없었지만 일반분들은 써볼 일이 없잖아요. 완강기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장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층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볼 일이 완강기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양방향 피난. 항상 계단을 양쪽으로 만들어두고 교실문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창문과 복도 2개로 만듭니다.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양방향으로 만들어두면 완강기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두 개 만들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강기가 일색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안전을 등한시하고 상업성이나 사용성만 중시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강화보다는 안전 쪽으로 투자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리고 지금 호텔 건물에 64개 객실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신축 건물에는 의무화가 돼 있는데 아무리 숙박업소라고 해도 옛날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나 보군요?

[백승주]
소방시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인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16층, 11층, 6층 이렇게 계속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시설로서는 강화하지만 화재 안전은 높아진 거죠. 법이 개정이 되면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2003년도에 허가, 2004년도에 완공이기 때문에 허가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1층 이상이 대상이었고 그리고 면적에 대한 강화 조항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층이상이니까 설치해야지 허가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6층이 안 되더라도 600제곱미터의 강화조항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중의 강화조항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소방시설을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을 할 때도 그때 지어진 법으로 점검을 합니다. 90년도에 지어졌으면 90년도 법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이 정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더욱 더 안타까움을 주는데 사실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독면을 구비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또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백승주]
완강기 정도만 해도 위험성 정도로만 따지면 공기안전매트보다는 매우 안전합니다. 로프를 가슴에 튼튼히 매달고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법적으로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화재안전, 인명안전에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컬러TV, LED등, 브라운관 모니터 같은 건 계속 바꾸잖아요. 법으로 바꾸게 안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안전하고 우리한테 이것이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면 적극적으로 법이 없어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죠.

[앵커]
그런가 하면 사망자 7명 중 2명은 에어매트에 뛰어내렀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소방당국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호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 창문이 열려있는 층이 거긴데 에어매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큰 거로,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했는데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처음에 sns나 이런 데에 뒤집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랬다, 문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에어매트가 뒤집혔다는 게 대체 뭔가.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갔을 정도인데요. 교수님은 에어매트 뒤집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승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급하게 오늘 찾아봤는데 해외 사례도 없고요. 이게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어매트가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명이 정확히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다리보다는 엉덩이부터 떨어지고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게 원형을 유지할 때까지 20초까지 기다렸다가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사용법 때문에 미숙해서 골절이나 사망사고가 이어진 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집힌 사례는 저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화면, 영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저렇게 글씨가 거꾸로 돼 있는 건 뒤집어진 다음의 상태고 우측의 모습을 보면 저 에어매트가 설치된 바닥이 오른쪽이 지하주차장 입구였어요.

바닥이 약간 경사가 졌죠. 그런데 처음에 뛰어내리신 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멀리 뛰신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떨어지시는 부분이 건물에 붙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모서리 주차장 입구 쪽으로 떨어지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밑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지렛대의 원리로 순간적으로 힘을 받아서 일어서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또 다시 뒤에 떨어지신 분은 불과 3초 차이 정도인 걸로 봐서 아마도 뛰어내리는 동작을 연이어 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 있는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신 거데. 저런 상황은 해당 위치를 에어매트를 평평한 데 설치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평평한 곳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당 건물에서 경사면에 고정을 하게 되면 에어매트가 비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고정을 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제조기술에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떨어지고 평탄한 상태에서 뒤집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게 떨어진 상태가 상황이 잘못이라고만 해버리면 이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개선점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연구를 거듭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3D로 구현한 그래픽도 보여드렸고 뒤집힌 모습이 보인, 뛰어내린 다음에 뒤집힌 그런 에어매트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요구조자가 매트에 닿을 당시 뒤집히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백승주]
그건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도 보면 착지점을 제대로 못 잡았을 때는 충돌사고가 납니다. 1인 사용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2명이 뛰어내렸을 때 무게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 부딪히는 골절사망사고로 이어지죠.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가 출혈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떨어지면 가운데로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누가 붙잡아야 된다는 매뉴얼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충돌 때문에, 떨어질 때 속도는 8층 높이면 계산을 해 보면 시속 80km 속도에 달합니다. 브레이크처럼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시에 떨어지는 충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힘이죠.

[앵커]
지금 현장에 설치된 매트가 가로 7.5, 세로 4.5, 높이 3m로 126kg이라고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 줬는데 이게 10층 높이에서 뛰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지급됐고 7년인 사용기한을 10년 넘게 초과했다. 이거 알고도 쓰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백승주]
크기와 내용, 연수 말씀하셨는데 먼저 크기 말씀드리면 성능인증기술기준을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5층, 지금 크기가 절반 정도보다 조금 큰 가로, 세로 3.5m의 5층까지만 쓸 수 있는 에어매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10층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긴급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 크기가 넓은 것들이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8층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은 상황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고층용이 맞고 10층 이상이라기보다는 10층 이상은 아니고 최대 10층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장비 내용연수의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내용연수 정해진 부분에서는 방차는 10년이고 소방용 이륜차는 8년이에요.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된다고 무조건 바꾸지는 않고 불용 심의를 거칩니다. 이걸 그만 폐기할지 더 쓸 수 있는지. 그런데 반면에 또 살펴보면 그래서 더 쓴 게 무조건 잘했다기보다 불용을 길게 쓰면 불용하지 않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꼭 소방청만이 아니라 정부 물품의 내용 연수를 불용하지 않고 더 쓰는 것을 일부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 정부용품들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내용연수의 4년 이상을 초과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기간이 지났다면 쓴 게 잘 쓴 게 아니고 제대로 점검을 해 왔는지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화재 현장에 사다리차가 들어왔는데 가동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다리차를 활용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백승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전활용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당 도로가 보면 말씀드린 부천시청에서 가까운 번화가였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폭이 약 6m 정도 도로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그런 경우가 많죠, 도심지는.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이 양쪽으로 주차들이 꽉 차 있고 차들이 양쪽으로 교행하는 그런 좁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당 위치가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저 도로가 주차를 피하고 정리하고 사다리차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 큰 도로에서 면에서 소화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방차의 소화활동도 필요했고 사다리차의 소화활동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소방대의 진압작전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위를 정하고 절차를 정하게 되는데 공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예상합니다.

[앵커]
공간적인 제약이 없었다면 사다리차 보통 올리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에어매트보다 훨씬 오래 걸리나요?

[백승주]
보통 헌장 상황을 일시에 파악할 수 없고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차를 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제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방대가 선착대는 에어매트 사용을 사실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데는 또 사다리차가 효과가 크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발표한 걸 들어오면 에어매트에 여성분은 본인 의지로 뛰어내렸다기보다는 남성이 밀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건물과 가까운 모서리에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만에 하나 그 남성분이 밀고 자신이 뛰어내린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손을 붙잡고 같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면 좀 더 정가운데 착지하지 않았을까요?

[백승주]
그 또한도 문제 이후의 부분이지만 또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용이 1인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뉴얼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훈련을 해 보신 적이 없겠죠. 머릿속으로 그려진 상황도 아니고. 뛰어내리는 상황은 정말 내 뒤까지 열 연기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잘잘못에 대한 때문에가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제대로 해결해야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쓸 때는 명확합니다. 용감하게 가운데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1명씩. 그리고 소방대가 펼쳐질 때 수신호로 그리고 펼쳐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걸 할 겨를도 없이 펼쳐지는 와중에 뛰어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훈련과 교육이 부족했지만 잘못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해야죠.

[앵커]
이런 것들을 그런데 훈련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한 명씩 뛰어내려야 하는 것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을 거고요. 사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먼저 뛰어내려야 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됩니까?

[백승주]
우리가 과거에 시민회관 화재 사진을 보면 아이를 밖으로 집어던지는 사진이 있습니다. 열 연기가 내 뒤에까지 왔을 때는 사람은 패닉에 빠지고요. 그 또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신 거겠죠. 우리가 멘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훈련입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고요.

그 시나리오를 바꿔가면서 머릿속으로 훈련을 하면 긴박할 때 동물적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두 가지의 요령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지금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파트, 학교, 관공서, 호 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개발, 교육은 안전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에 또 적극 임하고 평소에 훈련을 해 두시는 건 또 우리 시민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소방서에서는 에어매트 관련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백승주]
소방서는 실제 상황과 똑같이 도착했을 때 에어매트를 놓고 펼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운데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어매트는 설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어매트 설치 위치는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30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만 성능설계를 할 때 허가 단계에서 에어매트 위치를 검토하는데요.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니고 앞단계가 전부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설치 위치, 가로수, 평상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소방대도 훈련을 더하셔야 되고 살피셔야 됩니다.

이번에 뒤집어진 사례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해 오던대로 하면 또 사고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대 반면에 관계인, 시민분들이죠. 또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해서 사고를 훈련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화재발생 원인 그리고 구조하는 단계에서의 미비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꼽는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백승주]
일단 처음 화재 측면에서는 모든 특성들은 공통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화재 징후가 보였는데 신속한 대처가 미비했던 부분.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대 활동에서는 공백입니다. 에어매트 자체도 고정 매뉴얼도 없고 그리고 고정하라는 지침도 없고 아무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집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그냥 놔두겠다?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도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잘잘못은 가려야 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야겠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누구보다 피해자를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망한 걸 보면 트라우마가 꽤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승주]
실제 일선에서 전해 들은 말씀으로는 매우 힘들어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천 화재 처음 도착했던 진화팀장님도 수습대원 때 은평 가스폭발사고 때 처음 신입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0년, 30년 근무하시면서 끔찍한 그리고 심지어 동료의 사망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터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터가 없으니까 제일 생명의 전선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렇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찾아야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소방대원분들을 무조건 불이 난 사람, 불을 끄는 사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보호하고 덮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적을 하고 비난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관련해서 도움말씀에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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