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에어매트·스프링클러 부재"...부천 호텔 화재, '인재' 논란

"뒤집힌 에어매트·스프링클러 부재"...부천 호텔 화재, '인재' 논란

2024.08.24. 오전 1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예진 앵커, 이현웅 앵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먼저 부천 호텔 화재사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큰 불이 났고요. 투숙객이 잠든 심야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22일 저녁 7시 39분경에 부천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객실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져서 소방당국에서는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시간대를 보자면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호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보니까 더 인명피해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진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라도 각층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특히 질식사 같은 부분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소방시설법에서 2017년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이후에 건축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등과 같은 일부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2003년에 건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건물이든 화재 위험 가능성은 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정빈]
스프링클러 이외에도 이런 건물들에서 비치를 해야 되거나 구비해야 될 그런 소방 관련된 안전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숙박업소 등과 같은 한 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투숙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소급해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이 무척 아쉬운 것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불을 냈다가 순식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찾아보면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을 때 위험성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소급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건들의 경우에 마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런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 현재까지도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뛰어내린 후에 에어매트가 뒤집혔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목격자가 전한 당시 상황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에어매트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실설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정빈]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처음에는 에어매트 설치 자체가 앞면과 뒷면이 바뀌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했지만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곧바로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이후에 호텔 내부에 연기가 가득차면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7층 객실에 남녀 2명이 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요.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설치는 됐지만 첫 번째 여성이 매트의 가장자리에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혔고 이후에 곧바로 남성이 뛰어내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서 설치한 에어매트로 인해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초에 설치 자체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것을 고정할 수 있도록 잡아두던가 혹은 로프를 설치해서 뒤집힐 수 있는 경우를 방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소방마다 사용하고 있는 에어매트가 다르다, 또 혹은 이런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일선 소방서에서 각각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저마다 제조사가 다르고 또 이용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표준 매뉴얼이 작성된 바가 없고 결국에는 각 제조사마다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보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제품별로 공기 넣는 방식도 다르고 주입구의 크기나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사용설명, 매뉴얼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떤 회사의 에어매트를 쓰든지 통상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을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당국에서는 앞으로 9월 중에라도 공통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또 문제의 매트가 사용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장비 관리나 설치상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매트가 18년 전인 2006년에 지급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7년까지 사용기한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혹시나 노후화가 된 거 아닌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 하자가 있는지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이 사건 현장에서 설치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을 봤을 때 사망자들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현장에서의 설치상에 문제가 있었다,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소방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화재원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빈객실이었던 810호에서 여기서 발생했고 이전에 투숙객이 이 방을 배정받았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닌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화재 원인 조사 철저히 돼야겠죠?

[서정빈]
당시 810호에 묵으려고 했던 손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문을 열었을 때 타는 냄새가 났고 또 에어컨에서 뭔가 탁탁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호텔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방을 바꾸었는데, 결국 CCTV나 진술들을 봤을 때 해당 객실 810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내용들을 봤을 때 혹시라도 에어컨 혹은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우선 민사적인 측면을 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도 역시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사들을 통해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호텔 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 판단이 무척 중요하고요.

또한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호텔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 측이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고였다,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사고였다. 혹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런 점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 여부도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끝나지 않은 세기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청구 취지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서정빈]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내용은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그 이유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의 그동안 입장을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이미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나머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었고요. 혹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은 그 책임이 노소영 관장에게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진행됐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 김희영 이사장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가출과 별거의 지속 그리고 두 사람의 공개적인 행보가 노소영 관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혼인관계에 결정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므로 원고,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을 2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2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후사정. 그리고 원고나 피고의 재산상태나 경제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의 선행인 이혼소송 경과까지도 고려를 해서 20억을 책정했습니다. 20억은 일반적인 이른바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책정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통상 저희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범위가 통상적으로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혹은 조금 넘어간다면 5000만 원. 이 정도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그렇게 보고 사건을 시작하는데. 20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수십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앞서서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금액과 동일하다 보니까 이걸 공동해서 함께 내는 건지, 아니면 각각 20억 원씩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서정빈]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부정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수명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 건데 보다 쉽게 말하자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체를 책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모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보면 20억, 20억 해서 40억을 노소영 관장이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액이 20억인데. 이 20억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청구를 할 수도, 혹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청구를 할 수도, 혹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모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정행위 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걸 항소를 해봐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였을까요?

[서정빈]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행된 이혼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액수를 위자료로 인정을 했었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1심도 동일한 액수로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2심으로 흘러갔을 때 20억 위자료 판단에 대한 부분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바꾸기 힘들다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했을 때 부수적인, 심리적인 압박감들, 외부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차라리 방지하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의 결과 가능성을 예측을 해 보고 2심을 진행했을 때 반대로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요. 국내에서 코카인 공장이 발각됐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얼마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마약 조직원 그리고 국내 판매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마약조직원이 액상화를 시킨 코카인을 국내로 들여왔고 그 들여온 코카인을 강원도에 소재한 공장에서 다시 복원하는, 즉 코카인으로 다시 고체화시켜서 이걸 소지하고 판매하려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양이 무려 60kg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1800만 원대.

[앵커]
180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빈]
동시에 2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코카인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주범이 캐나다 국적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나라 처벌 어떻게 되는지,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정빈]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국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범죄조직원 역시도 국내인와 마찬가지로 국내법 적용을 받아서 향후에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는데 17일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17일 만이라고 하면 2주가 넘는 건데 꽤 오래 걸린 것 같거든요. 통상 그렇습니까?

[서정빈]
변호사 입장에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소환까지, 조사까지 17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걸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진행됐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2주, 3주 정도 뒤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보셔도 되고.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도 함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또 그전에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7일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오래 걸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곧바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건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환조사가 안 됐다고 느끼실 수 있긴 하겠지만 17일이 걸렸다는 점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량이나 아니면 차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킥보드다 스쿠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해명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보는 주요 쟁점과 대중들이 보고 있는 주요 쟁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에 발표들을 봤을 때 실제 이후에 드러난 상황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동킥보드냐, 전동스쿠터냐.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냐,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냐 이 부분이 이후 사실관계가 달랐고. 또 그밖에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초기 해명과 달리 상당히 높은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사실,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차이가 있고 거짓해명 아니냐. 축소를 위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음주운전을 했느냐. 그리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미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요 쟁점이 되기에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워낙 보도도 많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이 향후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남은 수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