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딥페이크 성범죄물..."혹시 내 얼굴도?" 공포감 확산

[뉴스퀘어 2PM] 딥페이크 성범죄물..."혹시 내 얼굴도?" 공포감 확산

2024.08.27.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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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딥페이크 범죄를 들여다 보겠는데 거의 매일 저희가 관련 사건들을 전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범죄인가요?

[김성훈]
딥페이크라는 건 소위 말하는 딥러닝,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AI 등을 통해서 어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포르노그라피를 합성해서 만드는 허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용화되고 대중화된,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 자체가 원래는 다 무조건 음란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학생들까지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범죄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들은 이중에서도 이거를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과 합성해서 만드는 것, 이것을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중고교생, 교사, 여군,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성훈]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10대 청소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해자들도 10대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큰 충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들, 즉 사진이 접근 가능하고 그 사진을 활용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 대학교에 이어서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해자들 또한 결국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각각의 영역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보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에서는 아예 이런 내용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들을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범죄인식이 약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10대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결국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접근성의 난이도가 그만큼 낮고 또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하게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가해행위, 즉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휘명령 체계를 가진 조직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기관 그리고 학급 등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SNS에서는 피해 학교 명단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명단과 피해 사실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 명단 자체가 만약에 허위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이 정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가해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 혹은 어떤 지역, 어떤 군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그 내용의 사실 진위를 봐서 추가적인 범죄를 확인하고 관련된 처벌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피해자 중에서 여군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군의 얼굴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군에 내부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는 기본적인 사진, 그러니까 영상이 없는 이상 이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범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범죄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조직 혹은 같은 학교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군내에 범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군범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SNS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보다 앞서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범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아이 사진이나 이런 경우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그전에요. 지금은 아이 사진 외에도 어찌 보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방심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는데 전용 신고 배너를 신설하고 또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늘리겠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실효성에는 한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텔레그램처럼 우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범정부적인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것처럼 마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처럼 벌이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결국 10대 청소년들이 대거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피해자들도, 학교 선생님이나 군인도 있겠지만 또 학생들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해도, 피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 명, 두 명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또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도 범죄고요. 이런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반포 등이라고 하거든요. 복제하고 반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다를 차단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 공유하고 나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해외에 서버를 둔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언급 잠깐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해당되는 것이 텔레그램의 어느 채널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채널의 실제 소유자, 접속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해상 서버를 가지고 있는 ,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익명의 가해자들이 익명으로 조직돼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공통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기법을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버의 협조가 안 되더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해하도록 하는 계도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학생들에게는 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법에 있습니까?

[김성훈]
우리 법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성범죄에 비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지금 소위 말해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 관련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해서 허위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음란물들을 반포하고, 즉 복제나 전시나 누군가한테 전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5년 이하라는 것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형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성범죄 관련 범죄 중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법정형이지 실제로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처벌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와서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있어서 정말로 위하적이라고 하거든요.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를 꿈꾸지도 못할 정도의 적정한 형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인식교육, 계도와 함께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어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나흘 만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취지에 따라 입금했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보통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느 일방이, 특히 패소한 쪽에서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거기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지급 일정을 잡아서 계좌번호를 받고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쾌속 송금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에게도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김성훈]
일단은 이 사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 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한 명이 전액을 변제하게 되면 전체 채무가 이 사안에서는 없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구상 관계로 자신의 분담비율을 넘어서 변제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관계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혼인 파탄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재판상 이혼사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별개로 또 납입의무가 최종 확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인 거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성훈]
아무래도 판결은 기본적으로 위자료라는 건 금전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만약에 이것을 금전으로라도 위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써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판결 선고가 됐고 선고된 대로 금액이 입금됐으니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이 정신적 손해가, 사실 위자료 20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위자료로써 쉽게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판결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과 도의를 거쳐서, 일반적인 조율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의 과정이 중간에 빠져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내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측의 입장이 어떤가요, 계좌번호 관련해서.

[김성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태원 회장 관련된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가 들어있는 내용이 일부 서증으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명의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자신의 다른 소송으로부터 동거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용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굉장히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거면 빨리 최대한 채무자로서는 지급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상은 그냥 지급을 안 하고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갚고자 하는데 그런데 안 받으니까 이렇게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찾아가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논의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피고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지급을 다한 것이고, 지급한 것 자체가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번호의 취득 경위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통상 이렇게 대리인들이 있는 소송에서는 상대 대리인 쪽에 연락을 해서 지급 관련돼서 어느 계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등을 조율하고 또 관련된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앵커]
일반인 입장에서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렇게 빨리 한 번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김성훈]
항소를 안 하고 또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판결문을 각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 상황으로 확정되고. 그런데 이미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급까지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7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던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경찰이 호텔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는데 화재 발생 5일 만입니다.


[김성훈]
어찌 보면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을 보통 먼저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귀책사유들을 따지는, 화재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보통은 일반적인 화재 사건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사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하게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그리고 화재가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와 배경 경위에 대해서 호텔의 소유주, 실제 소유주도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와 소방점검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수사관 19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한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피수사 대상자에게 주거지나 사무실, 이런 곳들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무실 외에도 자택 등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 호텔의 소유주와 실소유주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호텔의 실소유주가 누구이고, 실소유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회사인 사무실에 대한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소방의 점검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금전이 오간 경위나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택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관리자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에서 불이 발생한 원인도 있지만 또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호텔의 업주라면, 업주와 관계자라고 한다면 손님들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안전, 배려, 보호임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초동대응들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지난 5월에 부천소방서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과 안전점검 업체에 의견을 준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두 번째, 과실이라는 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면 그것이 이 사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 또한 과실치사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는 과정에 있어서 법규상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안 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온라인에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좀 비난하고 또 음해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그리고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거든요, 이것 또한. 어떤 참사가 발생하든 정말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모욕을 하는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YTN으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장애를 가진 승객이 열차를 탔다가 배변 실수를 했는데 승무원의 반응에 수치심을 느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성훈]
장애가 있으신 분이 열차에 탑승했다가 원래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배변기저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로 배변이 나왔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벤트 자체도 이벤트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코레일 담당 직원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을 승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발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하차 요구한 것이 정당한지, 1번. 그리고 하차 요구가 규정상 원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대응과 발언 내용들이 얼마나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제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다 있는 그런 열차 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행이었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코레일 측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더라고요.

[김성훈]
일단은 코레일 측에서는 하차 요구를 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매뉴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보입니다. 직무는 배제한 상태라고 하고요, 담당 승무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들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해외에 나가면 깜짝 놀랄 만큼 장애인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트든 놀이동산이든 어디를 가든 장애인이 이 나라에는 많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어떤 나라에 장애인들이 더 많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역으로 말하면요. 장애인분들이 많다는 건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해서 활동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안 보인다는 것은 또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번 사안이 특수한 사안인 점도 있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하차라든지 이런 매뉴얼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소통의 내용들과 그 톤앤매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공적기관의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결국 큰 틀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우리의 공공기관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해당 승무원을 곧바로 업무배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고 진위 파악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권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 법적 처벌의 가능성 자체는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과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순하게 하차 요구 매뉴얼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첫 번째 매뉴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두 번째로 객관적인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인, 차별적인, 혐오적인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대하고 언행을 한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매뉴얼 실행을 넘어서 어찌 보면 혹시 지적장애가 있다면, 혹은 다른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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