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4.08.27. 오후 4: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의 게시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는 만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올린 뒤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스스로 삭제했고, 피해자들에게 거듭 유감을 표한 점, 최근에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벌금 5백만 원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정하지 않다며 금액을 1,2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정 실장은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게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검찰 구형량을 크게 웃돌자,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