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인격 말살"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인격 말살"

2024.08.28.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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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20대 박 모 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등도 명령
법원 "허위 영상물,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SNS 사진이 성범죄 표적…피해자 충격 못 헤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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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 씨가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아 / 피해자 측 변호사 :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주셨거든요.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범 강 모 씨와 박 모 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주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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