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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1부에 배당하고, 다음 주 화요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서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한 데 이어 어제(28일)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되고, 기업 측과 채권자들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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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서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한 데 이어 어제(28일)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되고, 기업 측과 채권자들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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