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우토반' 시속 237㎞ 질주...유튜브에 올린 라이더들 결국

'포천 아우토반' 시속 237㎞ 질주...유튜브에 올린 라이더들 결국

2024.08.28.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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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아우토반' 시속 237㎞ 질주...유튜브에 올린 라이더들 결국
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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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최대 시속 237km까지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12명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사례는 최초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라이더들의 초과속 운전 행태가 만연해지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은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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