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뉴스퀘어 2PM]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2024.08.28.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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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딥페이크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오늘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고학력자, 특히 서울대 출신 주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범은 40세의 박 씨, 그리고 31세의 강 씨입니다. 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같은 박 씨입니다만 20대의 박 씨인데요. 서울대 출신은 아닌데 이 사건 자체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범들과 함께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00여 개를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사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피고인을 질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을 봐서는 정말 그 영상물의 수위가 얼마나 심했던 건지 추측이 안 가거든요.

[손수호]
일단 유죄 판결을 한 다음 단계는 양형이죠.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양형 요소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죄가 얼마나 질적으로 나쁘냐, 즉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위 요소로서 피해의 정도라든지 또는 가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야 하는데 재판부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했다. 즉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이런 메신저 등등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익명성과 편의성을 특별히 범죄에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엄벌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피해의 정도가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공범 박 씨에 대한 징역 5년형, 재판부가 볼 때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범 3명은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범 박 모 씨보다는 형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형량일 텐데 일단 피해자의 수도 중요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61명이에요. 그리고 61명의 피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포한 것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공범에 비해서 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범죄의 수위, 횟수,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이런 부분 역시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학생들뿐 아니라 중고교생, 미성년자, 교사, 여군들을 대상으로 정말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손수호]
이 딥페이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상담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 수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 가수의 얼굴을 이런 성적인 영상에 합성을 해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유명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라든지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동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서울대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하대 n번방 사건도 120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여대생들의 얼굴, 나체사진 이걸 합성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든 건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이런 일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군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도 제작되고 유통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인데요. 지금 자막에는 부산에 있는 중고교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벌어지고 있고. 그동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징계 등으로 정리하고 넘어간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 해도 괜찮구나. 걸려도 조금 혼나고 마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만들어지고 또한 이런 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한 성범죄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만연한 상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추이를 그래픽으로 살펴보죠. 지난 2021년에는 150건 정도였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서 올해, 그러니까 1월에서 7월까지만 거의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고가 들어온 통계를 말하는 거고. 신고되지 않은 관련 성범죄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딥페이크 관련 음란물이 주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안성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이 상당히 보안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익명성도 당연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까지 따라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또한 유포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신고 추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알고도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내 얼굴이 저런 성적인 영상물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고 건수가 전체 범죄 건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고 있다.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저런 범죄의 횟수와 빈도도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텔레그램 얘기로 돌아오면 이 텔레그램 자체가 어떤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 보면 특정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메신저를 쓰는 것처럼 텔레그램을 전 국민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메신저로, SNS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메신저들과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앵커]
창업자도 체포됐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죠.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창업자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리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운영만 할 수 있지 각 국가에서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텔레그램이 범죄에 이용되고 그리고 특히나 불법 합성 영상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또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나섰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텔레그램의 벽을 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현재 당국에서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텔레그램 이용자를 범죄자로 보거나 또는 텔레그램을 쓰는 것 자체를 범죄예비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이 굉장히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국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한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텔레그램 자체를 범죄로 보기보다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악용을 운영사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악용되지 않도록 텔레그램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텔레그램 내에 딥페이크 합성물 채널들을 보니까 어떤 채널은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또 얼굴 사진을 넣으면 그걸 합성해서 나체사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기본 탑재해 있는 그런 채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의 규모가요.

[손수호]
22만 명이라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일부 동참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고 또한 22만 명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22만 명 중에 잘 모르고 들어갔거나 호기심에 가입만 했거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보면 이거 큰일나겠구나. 이거 범죄구나. 이거 나도 적발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잘못 들어갔어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여기 있어도 안전합니다. 여기 계속 있어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처벌 안 되니까 계속 있으세요라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계속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텔레그램 자체의 정책 변화라든지 또는 운영자가 각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무언가 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규모, 일부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채널들도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얼굴 사진만 넣으면 순식간에 음란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상반신 사진 합성에 3000원도 안 들고요. 동영상에는 1만 3000원 정도면 뚝딱이다. 지금 보니까 정말 말씀 들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저지르는 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손수호]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지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본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제라도 수사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체 생태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폭력처벌법에도 보면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을 처벌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것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돈 대신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영상과 사진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범죄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인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추종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게 이 범죄의 중대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유튜버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을 본인의 인기 유지와 수익 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주로 남성들이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또한 처벌하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방송계도 그렇고 다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유튜버들은 남성의 권리가 여성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을 공격한다. 이런 식의 얼핏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식으로 이 상황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그러면 주요 추종자들인 젊은 남성들은 여기에 열광을 해요. 이것 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기보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고 또한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에게 영리적인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발언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요. 이번 발언 역시 그러한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또 범죄가 범죄가 아닌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질타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증거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이런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삭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공개가 된 경우에는 품질의 저하 없이 무한대로 복제되고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런 삭제 의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찍힌 영상, 내가 원치 않았는데 유포된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뢰를 했고 또 완벽하게 다 지우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가해자들 역시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해요. 특히나 또 가해자들의 부모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서 피해자도 그리고 가해자도 나이 어린 학생들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일을 하면서 수년 전부터 이런 의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만들어서, 또는 이런 걸 받아서 보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낄낄대고 이랬는데 이게 적발됐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론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보호처분도 받지 않은 아주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여러 가지 징계 등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빨리 지워달라. 우리 아이가 관련된 이것 좀 빨리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의 경우에 비춰봐서 약간 다른 양상의 삭제 요청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건데 이 법도 너무 미비하고 처벌 수위도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항상 법이라는 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속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후행이라는 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폭력처벌법에서 편집, 합성, 가공 그리고 또 이러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이런 것들을 반포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정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영역도 있고 또 가중영역도 있고 감경영역도 있는데 그리고 이걸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그렇게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대단히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게, 적은 수의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할 부분이 있는데요. 성폭법 14조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몰래 촬영을 했거나 또는 촬영물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처벌되는 건데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이런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같은 조항에 있어요. 14조2로 새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게 2020년 3월입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소지자, 구입자, 저장자, 시청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걸 본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장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 흠결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일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때는 또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법에 흠결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국회에서도 법 만들어야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소 늦었지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 이번에 온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한 처벌,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방심위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내놨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손수호]
저도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방심위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즉 신고 배너를 만들고 그리고 또 신고전화를 활성화해서 하고요. 그리고 인력을 충원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이 만들어지고 또한 유포되는 경로가 쉽게 접근해서 막기 어려운 그런 텔레그램 등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면 언젠가는 적발된다, 다 처벌된다, 몰래 숨어서 할 수 없다, 그동안은 들키지 않고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다 걸린다라는 점을 몸으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범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한 번 더 주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심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텔레그램 창업자가 현재 프랑스에 체포된 상태이고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각국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꾼다면 이게 비단 프랑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히 큰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국에서 모두 다 압력을 넣어서 이 텔레그램이 방침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바뀐다고 해도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대체재가 이미 또 있어요. 비슷한 메신저가 있거든요. 다만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덜 이용되고 있는데. 만약 텔레그램이 그런 식으로 방침을 바꾼다면 그다음에는 제2, 제3의 텔레그램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도 방심위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공소장에 상황이 자세히 담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는 모습을 다시 보셨지만 저 우는 모습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대 정황이 많이 들어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되겠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정도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찰이 증거도 제출하고 또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들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앵커]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직접 기록한 내용을 YTN에 확보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유족의 메모에 따르면 관장이 아이를 초단위로 괴롭힌 정황이 나타나고 또 세워져 있던 매트에 아이를 매달리게 한 끔찍한 당시 상황도 전해져 있다고요?

[손수호]
유족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당시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하고 또한 실제로 거기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슬프를 뒤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내용을 보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특히 유족이 직접 영상을 보고 저 내용을 메모하고 또한 저 메모를 공개할 정도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받았을 엄청난 충격은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 내용을 보더라도 매트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게 19시 9분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난 뒤에 심하게 발버둥을 했는데 그로부터 2분 뒤에는 발조차 안 보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는데 이때 이 피고인만 있던 것이 아니라 보조사범도 있었는데 매트를 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다른 아이를 지도했다라고 지금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매트 안에 넣기 전에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들을 했는데. 게다가 그날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체격이 왜소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학대했다라고 기재했거든요. 특히 매트에서 꺼내기 시작한 게 안에 넣고 27분이나 지난 상태였고. 그 직후에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이미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후의 구호조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두고도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과정을 CCTV를 보면서 기록을 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관장 측에서는 여전히 살해의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대나 살해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어제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겠죠. 다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맞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장난이었다. 평소에 아끼던 아이였는데 내가 왜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도 역시 동일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중간에 재판 도중에 피고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의 고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즉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저는 신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시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살인 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건 검사의 증거거든요. 검사가 증거에 의해서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판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한 당시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이후, 또 그 후에 했었던 대처 등등을 통해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영상을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또 변호할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그동안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살인의 고의는 도대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잖아요. 보통 흉기를 가지고 가해한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흉기인지, 어디를 공격했는지, 얼마나 세게 공격했는지 얼마나 여러 번 공격했는지 공격한 후에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도주했는지, 증거를 인명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흉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학대살인인데. 이걸 보먼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법정형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증거로써. 또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다른 건 인정해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족은 어제 오열하다가 쓰러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유족들이 관장 외에 나머지 태권도장 사범들도 역시 학대행위를 방관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손수호]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조사범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이 어떤 형태의 계약을 했으며 또한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또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관장의 이런 행동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저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서 발버둥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 이 태권도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지금 단계에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좀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마지막 주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죠. 어도어의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된 건데,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하이브 측에서는 조직 정비를 이유로 들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또 의견충돌이 있었고 또한 법정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정비라는 게 어떤 단순한 조직 정비라기보다는 민희진 대표를 공식적으로 어도어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축출하는 그런 결과가 드디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게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손수호]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브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그리고 어도어라는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도어 지분의 약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식회사의 일은 주식 수가 말해 줍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칠게 말하자면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는 하이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민희진 대표가 아무리 2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도어에서 길러낸 뉴진스라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도어가 곧 민희진은 아니거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민희진 전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공헌을 했고 또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지분구조에서는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이었죠. 그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이사회 소집해서 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식회사의 특성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위법한 결정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민희진 씨 측의 이 주장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관련해서는 언제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관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정관 바꾼 것도 결국은 지분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힘들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민희진 씨 측이 하이브와 계약을 맺으면서 하이브 산하 일종의 레이블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자회사가 되면서 지분을 20%밖에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어도어라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간 약정을 맺었습니다.

즉 어도어의 주주인 80%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와 그리고 2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희진이라는 주주가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그 약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 후에 5년 동안 하이브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또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위를 뺏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아무리 80%의 지분을 하이브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달 19일에 이미 공시를 했어요. 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정당하게 해지됐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5년간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비율에 따라서 해임한 거거든요. 반면 민희진 씨 측에서는 그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해임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희진 씨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양측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풋옵션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수호]
민희진 씨 측에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다.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하이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해지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요. 다만 하이브 측 주장대로 적법하게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민희진 이사 측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 간 계약에는 5년 동안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인수해 줄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거액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을 곱하고, 이거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를 적용하면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 굉장히 큰 앞으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당연히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일 텐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의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의 측근이 아닌 하이브 측 인사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황을 다 예상하고 또 예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준비까지 이미 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하이브 측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준비를 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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