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딥페이크 공포 확산...'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이슈플러스] 딥페이크 공포 확산...'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2024.08.2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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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딥페이크 사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자가 6년간 2000건이 넘고요. 올해만 781건인데 특히 학생과 교사 피해 건수가 올해만 196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 총 196건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딥페이크 범죄가 상당히 지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이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에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그런데 텔레그램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서버를 관리하면서 그 이용자 정보들을 각국의 수사기관에게 협조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피의자를 특정하는 그리고 추적하는 경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해당 방에서 실제로 구성원 중에서 일부 제보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피의자들을 특정을 해나간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유사한 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이런 딥페이크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것은 돈을 주고 혹은 이른바 코인을 주고 의뢰를 하고 또 그것을 돈이나 코인을 받고 판매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 측에 협조를 구하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관계자들 일부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 그 관계자들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여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조사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혹시 이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가 더 확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사실 처벌수위도 달라지고 또 처벌가부도 달라지는데요. 사실 법정형으로 따지자면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규정을 봤을 때 형이 절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반포 목적으로 허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제작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대상이 아동, 미성년자라고 하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절대 낮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것들이 판결을 받아봤을 때 나오는 사례들을 비교해 보자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오만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이런 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경청해 볼만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려고 텔레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런 sns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영상을 빨리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규제를 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은 영상 확산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인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방지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확산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상황이라면 이미 그런 불법적인 영상물이 제작되고 배포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제작과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젠더갈등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1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남성 혐오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서정빈]
아무래도 일단 해당 유튜버가 얘기한 바로는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범죄 피해가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남성 혐오의 차원에서 이런 피해들을 오도하고 또 과대해서 해석하면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종의 조롱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들 중에 거의 70%가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도 다수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계된 것 외에도 사실 유포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면 그 피해는 이미 추산된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술적으로 쉽게 이런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10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영상들이 제작됐을 때 배포 역시도 워낙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피해들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남성 혐오의 그런 문제가 끼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중 하나였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절반, 징역 5년이 선고됐네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었는데 그 절반인 5년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5년이라는 선고 자체도 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5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벼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런 5년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 이유를 봤을 때 왜 이런 선고를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당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공탁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범죄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이고 상당히 불쾌하고 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고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론하기로는 학업적인 스트레스 그런 기타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오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그런 생활이 되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이거 지워주세요 하는 문의가 많은데 사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쪽 학부모 문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까도 미성년자가 가해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나 혹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범행 당시, 혹은 범행에 관련될 당시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건화가 되고 기사가 됐을 때 관련자들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이용한 흔적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벌이 요구된다고 아까 질타했다는 내용도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이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써 향후에 관련된 재판 그리고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서정빈]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실형 5년이라는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유사한 건들도 결국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은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그런 형량도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였고 가해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해당 사기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사건 내용을 보자면 코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또 업계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가 결국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8차 공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석에 있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향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가서 피고인을 가격했고 결국 이 피고인은 응급 후송이 돼요.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현재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원을 보시면 검색대라든지 금속탐지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수색하는 모습을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번 사건은 왜 이렇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꽤 예전에 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 혹은 검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종의 테러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사실 보안시스템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든 변호인이든 법정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에 있는 검색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속을 탐지하는 금속검색대를 지나가야 되고 또 담당 직원이 스캐너를 가지고 몸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가방, 이런 물품 등을 검색대에 넣고 통과를 시켜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속이나 혹은 흉기 등이 검색이 됐다면 당연히 이런 사건이 방지가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이용한 흉기가 금속으로 된 칼이 아니라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대에서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게 8차 공판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여러 번 재판에 와 있을 수 있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어떤 소재의 물품이 통과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시험해 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지금 법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세라믹으로 만든 흉기는 거를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정빈]
저도 사실은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 변호인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무척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인 혹은 다른 의뢰인들, 법원을 이용하는 분들 모두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라믹 흉기 같은 것들은 판별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런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다만 워낙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 일일이 개인적인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들로 방호시스템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정에서 이런 흉기 피습을 했다면 좀 더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법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야 대부분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이 항상 확보가 되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심을 하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대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정 안에서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살인미수 혹은 상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그런 점들을 조금 가중해서 판단할 것 같고. 물론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라든가 혹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게 특수상해냐 그렇지 않다면 살인미수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지만 어느 경우로 가든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보다 가중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세라믹 흉기에 20cm 흉기를 옷속에 숨기고 왔다는 건 철저히 계획한 범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발생한 곳도 법정이고 그 정도의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지 않았나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세라믹 칼을 소지하고 대표를 공격한 가해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출금 중단사태 피해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정빈]
당시 사건을 다시 한 번 구성을 해 보자면 2020년 3월 가상자산 예치업체라는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거래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최고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총 금액 1조 4000억 원에 상당하는 코인을 예치했던 사건이고 문제는 이것들이 거짓말이었다고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편취한 것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가해자는 당시에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일단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행위야 지금 목격한 사람도 많고 또 범행도구나 수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떠한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정을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해 왔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제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서정빈]
어도어 측에서는 이번 민희진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해임을 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대신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뉴진스 등의 제작업무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 민 대표 측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결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건 주주 간 계획위반 여지가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한편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또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운영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민 대표 측에서는 일방적인 해임결의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위반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 간 계약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을 말하는 건데 그 계약에서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한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하이브 측에서는 또 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한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혹은 해지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 전 대표, 뉴진스 프로듀싱 계속하는 것도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선택지 뭐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지금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적법한 절차가 준수가 됐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서 다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하이브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 간의 계약이 현재까지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민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을 하이브 측에서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그런 계약해지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앵커]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1000억 원대 풋옵션도 덩달아 없던 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다.

[서정빈]
왜냐하면 해당 계약서에는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풋옵션,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상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의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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