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본부장 구속...중처법 첫 시행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본부장 구속...중처법 첫 시행

2024.08.29. 오전 0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6월 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와 인력 공급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불법으로 비숙련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23일 노동부와 경찰은 박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