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방통위 측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2024.08.29.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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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이,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배당되자, 방통위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 측은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12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YTN과 통화에서 유사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건 같은 결론을 내겠단 의미밖에 안 된다며 예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법관 기피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 KBS 김찬태, 류일형 등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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