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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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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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