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불법 도검 판매"...무허가 업자 검거

"폐업 후에도 불법 도검 판매"...무허가 업자 검거

2024.08.2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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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류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무허가로 도검을 판매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9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자진 폐업 신고로 도검 판매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수사에 나서 도검 59정을 압수했는데, 장식용과 달리 대부분 날이 서 있어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도검 전수 점검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만여 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는데, 이 가운데 2천2백여 정은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돼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도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면서 불법 도검 판매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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