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현장 조작' 관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추락사 현장 조작' 관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29.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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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속한 관리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A 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점검을 하던 직원이 모자를 쓰지 않고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두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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