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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선고 직후 홍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씨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경부터 2023년 5월 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으며,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선고 직후 홍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씨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경부터 2023년 5월 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으며,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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