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승...처벌 강화하나?

불법 합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승...처벌 강화하나?

2024.08.3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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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이어졌던 논란의 사건 사고 속법적 쟁점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서정빈]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지난해 9만여 건이 넘는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 그중의 50%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외신들은 이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취약한 국가다, 나아가서는 이런 범죄의 진앙지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 범죄나 혹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번 주에 한번 상담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한 고등학교 학급에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통계 자료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학급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성인뿐 아니고 중고교생, 미성년자, 교사, 여군 기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10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에 70% 정도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도 60% 이상의 숫자가 미성년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SNS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 중에서도 다수가 미성년자가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역시도 많은 숫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책과 또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직접 받은 의뢰인의 피해자도 고등학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자 역시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급에서만 해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성착취물이 어떤 유형의 콘텐츠였던 건가요?

[서정빈]
결국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학생이 의뢰하기도 하고 그걸 주변에 배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유가 낮은 양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먼저 사건 내용을 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3월 SNS을 통해서 알게 된 12살 B양에게 접근을 해서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또 140여 차례에 걸쳐서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것을 활용해서 12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봤을 때 징역 3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약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양형기준을 보면 우선 법정형으로는 아청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또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을 했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징역 3년은 다소 감경된 것이 맞고 구체적인 판결은 확보할 수 없지만 아무리도 나이나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그래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3년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중 하나였던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서 판단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정빈]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은 사실상 구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근접한 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한 형 역시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하면 가중을 했을 때 6년 정도가 권고되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5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과 비교를 하면 다소 낮은 형량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양형기준이나 혹은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시킨 죄질이 무척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보면 엄벌이 요구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서정빈]
이전까지는 이런 범죄들, 특히 허위영상물 등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과거와 달리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SNS가 누군가에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형기준 손질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글로벌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 또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을 통해서 형량이 낮다고 보이는 점들을 개선하거나 혹은 허위영상물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입법이나 정책들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방이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더욱 보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그래도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자들의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혹은 인력적으로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제도들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도, 양형기준 여러 가지 우리가 손봐야 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멤버 슈가 사건 발생 24일 만인 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 걸리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 24일,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화가 됐을 때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 있을 때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도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기간은 충분히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건 역시 24일 정도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길게 지연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건 초기에는 슈가가 도로를 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취재 결과 인도를 주행했다고 다시 밝혀졌어요. 인도를 달렸을 때는 형량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서정빈]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했을 때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범칙금 몇 만 원 혹은 과태료 정도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영향은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도 충분히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슈가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조금 더 두고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형량은 어떤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혈중알코올농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높은 편에 속합니다. 법정형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한 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스쿠터다 보니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비교적 낮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과거에 유사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중하게 선고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이기도 한데 말씀해 주신 형량에 따라서 복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근무시간 중에 발생을 해야 징계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무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밝히기도 했고 법률적으로 처분을 할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과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일 징역형이 처해진다면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차 사과문에서 전동킥보드였다, 그리고 맥주 한 잔 마셨다. 이런 해명이 논란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보도가 되고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사과문을 통해서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숙했던 점,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것이 맞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과문에 담아 냈는데요. 이것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향해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법원 혹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또 따져볼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BTS라고 하면 그리고 슈가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외신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 보도가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빈]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스타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보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슈가 측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보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일반인이었다고 한다면 기사화되거나 보도가 될 많은 내용이 아닌데 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보도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국민적인 여론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국민적인 비판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지, 수인을 해야 될지 어려운 영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에서도 언론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아티스트의 신상 보호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요?

[서정빈]
물론 수사들은 기본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불필요하게 외부에 노출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방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야기가 많았던 포토라인에 세워서 촬영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진행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요한 절차가 있고 혹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당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보도하는 것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은 간호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특히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됐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법적 용어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서정빈]
앞으로 시행될 간호법에서도 PA간호사로 특별한 용어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PA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의 간호사 업무는 의사들의 진료를 보조하는 영역까지만 해당을 시켜놨고. 문제는 관행적으로 실무적으로 PA간호사 그러니까 진료보조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호사들이 보조를 넘어서 지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암묵적으로 시행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따라서 간호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쭉 제기돼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이 PA간호사가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제도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서정빈]
찾아보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199년대부터 제도화를 하고 그 과정이나 이수 과정 등을 상당히 세밀하게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A간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자격 취득 후에도 2~3년마다 교육을 다시 재이수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료시장이 특성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항상 간호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법 이외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논란 있을 만합니까?

[서정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개별법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변호사와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직역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처럼 직업 영역에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을 둔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곧바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복잡하거나 다양한 역할이 존재하는 직업군에서는 개별적인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시행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책임이나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빈]
이전까지는 실제로는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들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한편으로는 불법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면 PA간호사로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인정되는 동시에 책임도 사실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간호법 통과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뭔가요?

[서정빈]
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보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심하고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아무래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들, 예상되는 갈등들 뭐가 있겠습니까?

[서정빈]
지금은 PA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만 정해놓은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더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또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예를 들면 기도삽관과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시술이라 이를 PA간호사가 할 수 있을지, 혹은 피부 외 수술 부위에 대해서 봉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치열한 그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한 주간 사건사고 쟁점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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