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2030년 감축 목표치’ 위헌 여부 쟁점
"목표치 점차 높일 것" vs "즉시 대응해야"
헌재 "특정 연도 감축 목표는 섣불리 판단 어려워"
"목표치 점차 높일 것" vs "즉시 대응해야"
헌재 "특정 연도 감축 목표는 섣불리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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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실하다며 낸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첫 기후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가 위헌인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우선 2018년의 4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뒤 차차 목표를 높여가겠다는 정부 측과 달리, 청구인 측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민 / 기후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지난 4월 1차 변론) : 배출 감축은 항상 처음은 쉽고, 나중으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선진국)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빠른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얼마나 느슨한 수준인지를…]
하지만 헌재는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경제적, 외교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목표에 대해 특정한 평가 방식을 채택해 위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현재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며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은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판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후 대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욱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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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실하다며 낸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첫 기후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가 위헌인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우선 2018년의 4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뒤 차차 목표를 높여가겠다는 정부 측과 달리, 청구인 측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민 / 기후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지난 4월 1차 변론) : 배출 감축은 항상 처음은 쉽고, 나중으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선진국)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빠른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얼마나 느슨한 수준인지를…]
하지만 헌재는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경제적, 외교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목표에 대해 특정한 평가 방식을 채택해 위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현재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며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은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판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후 대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욱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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