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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록인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 정보라며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기원은 A 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러나 대국과 기보에 한국기원의 노력이나 명성, 투자 등이 직접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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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기원은 A 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러나 대국과 기보에 한국기원의 노력이나 명성, 투자 등이 직접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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