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소환조사 임박?

[뉴스퀘어 2PM]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소환조사 임박?

2024.09.02.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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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 일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뇌물사건입니다. 사건은 2018년도로 거슬러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이상직 전 의원에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채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전 사위와 딸 부부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이라든가 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 태국에 체류하는 주거비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수사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하게 겨냥하고 있는 수사다라는 비판도 있고 이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뇌물을 줬다를 이게 아니라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 그다음에 태국으로의 이주비 2억 원가량을 뇌물로 본 건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위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회사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고 갑자기 채용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사장직을 놓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이 있기 전까지 딸의 가족의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채용이 진행된 이후에는 매달 월 800만 원 정도의 급여, 그리고 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드는 거주비 등 월 350만 원 정도가 해당 회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임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딸네 부부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주거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득으로서 귀속이 된다고 보아서 지금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임주혜]
제3자 뇌물죄가 있고 뇌물죄가 있습니다. 먼저 뇌물죄라고 한다면 공무원 신분인 본인 자체가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본인이 직접 받았을 때 이것은 바로 뇌물죄로 되겠죠. 그런데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그 금품을 제3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요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정한 청탁 부분입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이 있기만 하면 어떤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수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부분도 함께 입증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뇌물죄 관련해서는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딸네 부부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는 생활비를 지원받던 관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딸네 부부가 임금으로서 그리고 거주비로서 수수한 금원이 딸네 부부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속할 수 있다.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서 일단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3자 뇌물이 더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3자 뇌물죄보다는 직접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어쨌든 금전을 수수한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딸,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 있죠. 딸과 사위이기 때문에 결국 제3자, 사위와 어쨌든 아버지, 장인의 관계는 제3자가 맞잖아요. 하지만 입증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직을 놓고 내가 이사장을 시켜주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것.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어떤 이사장직을 임명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입증의 용이성 부분이 고려되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3자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동체,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고 뇌물죄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겠다고 본 것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핵심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고 또 다른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쟁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과연 전 사위가 채용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것처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자 이것을 대가로 해서 채용이 진행됐는지 입증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2018년도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채용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없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채용을 하라고 압박을 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것이 문서적인 과정이라든가 회의록 같은 부분에 남아 있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장 자리를 놓고 대가성을 규명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경제공동체로서 딸네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국 대표도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확보되느냐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예우해서, 그리고 그 정도, 대면조사까지 필요 없다고 본다면 서면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사장 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일부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때는 대면조사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쭉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 부분도 조사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소환조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이 별도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징계를 받았다고 17일 만에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군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징계의 종류가 있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임주혜]
지난해 10월, 11월에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은 군대 내에서 제대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징계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당사자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징계가 시작된 시점이 10월 26일이었는데요. 17일 정도 혼자, 그러니까 식사도 혼자 했고 별도로 훈련도 열외된 상태에서 홀로 숙소에서 지내다가 11월 11일 격리 17일째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불과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망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좀 안타까운 지점이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원래 군 생활은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시간표에 맞게 생활하게 되는데 혼자 점호 같은 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확인된 시점도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당시 병장이 홀로 생활한 기간이 17일이었잖아요. 군법에는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근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근신이라고 한다면 훈련이나 교육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걸 근신이라고 하는데. 근신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내외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7일 동안 이런 근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자면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로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근신처분,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징계를 갈음하고 있었다, 군대 쪽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자면 근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휘권자의 재량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일응 수긍은 가능하나, 일단 근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신을 시키더라도 그 절차나 방식에 맞게 시켰어야 되는데 근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숙소가 이전에 코로나19 당시에 격리병동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사용하는 막사와는 100m가량 떨어져 있고 해당 숙소가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욕실 부분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지점은 근신이 필요하다고 했었다면 그래도 적절한 관리가 되는 장소에서 어떤 통제하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망 사실이 오후 1시에야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도 점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간부가 해당 숙소에 다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 이런 부분,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징계 요청, 유족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징계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 확인이 되어서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그곳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느냐. 그 사망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부검 결과 불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원굉장히 의문점이 큰 부분이에요.

[임주혜]
발견 당시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 뚜렷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불명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돌연사인 것인데. 물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일 가능성, 이런 단서가 붙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은 궁금증 그리고 안타까움만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망 원인이 불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확인한 부분에 따르면 일단 타살 가능성, 다른 범죄 혐의라든가 죽음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이첩하지 않고 군사경찰 선에서 사건이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왜 숨졌는지 원인도 불분명한데 이걸 군이 민간경찰에도 넘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의문이 더 쌓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가 지났는데 책임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고 어쨌든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적절한 시간에 점호 같은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시점 이후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유족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현재까지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순직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부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알려야겠죠. 그 어떤 의문점도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까지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군 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10개월 이상 지난 사안인데 꽤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10개월 정도 지난 사안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근신 처분, 별도의 공간에서 홀로 지내는 근신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은 문서상으로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왜 별도의 이 사병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는지, 만약 지속해서 추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숙식하는 부분에서 힘듦을 토로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서류 등을 검토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또 빠른 징계 처분이라든가 후속대처가 있어야지 우리가 군대라는 공간에 안전하게 느끼고 그리고 누구라도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여나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YTN 단독 취재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변호사가 실제로 소송을 하지도 않고 의뢰인에게 승소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변호사이니까 할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임주혜]
저도 이 사건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법적 대응 검토한다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법적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 설명드리자면 의뢰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착수금도 지급을 했어요. 수임료가 880만 원이었고요.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 공탁금, 그러니까 법원에 맡겨야 되는 금원이 있다고 해서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승소를 했다는 연락을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승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게 되고, 그랬더니 이것은 1심이고 항소심, 2심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항소심을 맡기는 비용까지도 지불했습니다.

그게 또 항소심 비용이 330만 원가량 돼서 총 1500여 만 원을 해당 변호사에게 피해자는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항소심에 가기 전에 1심 판결, 그러니까 승소했던 하니까 승소 판결문을 달라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뤘던 겁니다. 결국은 판결문을 받아내게 됐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부분도 진짜 판결문처럼, 실제 판결문처럼 작성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담당 판사들의 이름까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직인 같은 부분이 찍혀 있지는 않았어요.

의심을 품고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접수된 적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요. 그리고 허위로 본인이 작성한 판결문에 나와 있는 판사들은 해당 법원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가공, 허위의 인물에 대한 이름만 적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을 맡아서 전혀 접수를 한다거나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금, 처음에 수임료와 중간에 공탁금도 받았고요. 항소심 비용까지 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는 마치 승소한 것처럼 승소 판결문을 보여준 정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실제 변호사가 벌인 일이고요. 굉장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YTN에서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합의하면 그만입니까?

[임주혜]
합의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합의라는 것이 결국 넓게 보자면 지금 피해를 봤잖아요. 금전적으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배상을 하겠다는 의미로써 합의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은데. 사실 피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적절한 때에 소송을 제기 못 해서 그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합의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 애초에 수임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속여서 금전적인 부분을 갈취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인 지급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피해자인 박 씨와 동업자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변호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한테 의사가 맞냐고 다시 한번 되묻게 됐다고 해요. 그만큼 불신,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외부 다른 사람과 관계맺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본다면 기 지급한 금액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소송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청구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형사적으로 보자면 물론 변호사법 위반 그런 부분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해서 애초부터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적인 착복이 있었다면 사기죄 같은 부분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인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적절한 징계와 처벌,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보기 전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또 잊을 만하면 이런 택시 관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객이 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택시기사가 승객이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었나 봐요. 크게 튼 음악을 줄여달라라고 했다가 지금 폭언과 욕설을 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영상으로도 음성 변조를 했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지금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와중에 승객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이 노래를 굉장히 크게 틀고 있었어요. 노래를 틀고 영상 같은 것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노래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고 볼률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반말로 바로 응수를 하게 돼요. 기다려 봐. 알았어. 심지어 오빠는 조용, 쉿. 이러니까 반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앵커]
얼핏 봐도 나이 차이가 나는 승객과 택시기사인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러고서는 택시기사가 거듭 지금 줄이지 않았지 않느냐. 운전에 방해되니까 줄여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택시기사에게 냄새가 난다면서 조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택시기사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금을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고요.

요즘 다 자동결제가 되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를 잡게 되면 자동결제가 돼서 거기까지 운행한 요금 6000원 정도를 자동결제를 하니까 그 이후에 또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환불하지 않으면 운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아서 결국 택시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환불 처리를 진행해줬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의 정황들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당시 승객을 폭언 수위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니까 더 황당한데요. 폭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린 뒤에 문자메시지로 기사를 협박을 해서 요금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걸 만약 택시기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임주혜]
너무 안타깝죠. 택시가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없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 운행을 멈춘 시간에 택시 누구나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취객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욕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욕설한 부분 같은 경우에 모욕죄 같은 부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렇게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한다면 일반폭행죄보다도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도 사실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택시기사님이 공포심,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금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요금 취소해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보를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은 민사적인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 운행 중인 차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본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차량에게도, 다른 보행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늘 택시기사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늘 그 고민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위험 속에 있는 택시기사들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일단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몽, 교육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를 운영하는 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해서 택시기사가 해당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차원의 징계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좌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그리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도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지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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