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거지는 거지답게"...LH임대주택 자치회장 공지에 '갑론을박'

"집 없는 거지는 거지답게"...LH임대주택 자치회장 공지에 '갑론을박'

2024.09.0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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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거지는 거지답게"...LH임대주택 자치회장 공지에 '갑론을박'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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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H 공공임대주택 엘레베이터에 "집 한 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절약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공공임대주택 한 거주민의 공지문이 올라왔다. 자치회장이 작성한 이 공지문은 일부 주민이 흡연 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자, 이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회장은 공지문에서 "무더운 여름 많이 힘들지 않나. 솔직히 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 나 외에 입주민분 모두는 돈 많고, 다른 곳에 집도 있고 부자라서 이곳에 오셨는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나만 거지인가.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얼마만이라도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이 글의 뜻은 담배다. 누구나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버리면 누가 그 담배꽁초를 치울까. 청소용역이다. 청소용역비 LH에서 주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집 한 채 없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거지가 이기적이면 쪽팔리는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표현이 거칠지만 맞는 말이다" "좋게 말해도 안 들어서 저런 글을 쓴 것"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말이 너무 심하다" "검소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지라고 비아냥거릴 필요 있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 등 반대 의견도 공존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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