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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강생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수강료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A 씨와 소송에서 졌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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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A 씨와 소송에서 졌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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