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경찰, 텔레그램 한국 법인 첫 내사..."성범죄 방조"

[뉴스UP] 경찰, 텔레그램 한국 법인 첫 내사..."성범죄 방조"

2024.09.03.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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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의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여기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유통되고 있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던데요.

[박성배]
현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크게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횡행하고 있고 돈을 내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700여 개의 동영상이 있고 이 중에는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화방이 한두 개가 아닌 실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자체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 유포 시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허위 영상물과 달리 소지, 시청 자체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어느 강력 범죄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그 자체의 불법성 외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실제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이게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로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다고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일단 사진만 제시해두고 유료로 결제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범죄수익 몰수 추징에 대비해서 그 결제 방식도 다소 복잡하게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서도 그러했지만 일종의 미끼 사진을 제시해두고 유료 결제를 유도해서 동영상을 제시하는 방식, 전형적인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취해지는 그 대상이 한국이라는 점도 상당히 씁쓸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한국,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보자가 경찰 신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 대화방에 들어가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잠입수사, 위장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박성배]
마약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령상 위장수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유일합니다. 이 법률도 지난 N번방 사건 이후에 3년 전 규정을 도입했는데 위장수사는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대비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 범죄에 명시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한데 텔레그램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법원도 함정수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의 경우에 범행 유발형 수사, 마약을 팔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마약을 팔게 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마약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우리 법원에 적법성 인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명시적인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 착취물 수사 등에도 이와 같은 함정수사가 당분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허위 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텔레그램 한국 법인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조치라고 해요.

[박성배]
텔레그램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비롯해 내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사상 최초입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최근 프랑스가 텔레그램의 창립자 파벨 드로프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예비 기소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인데 그동안 협조를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나름의 수사기법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폭넓게 전체적인 피의자 특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프랑스나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여부도 우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방침입니다.

[앵커]
내사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까요?

[박성배]
범죄 혐의가 입증하는지 여부를 일정 부분 가늠해 보는데 사실 허위 영상물이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횡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이 상당한 경제적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즉 대화방이나 결제창에 광고를 띄워 그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어 관련 혐의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방조죄는 충분히 성립하고, 그 방조의 범위도 상당히 폭넓습니다. 이 정도면 내사를 거쳐서 아마 조만간 정식 입건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입건이 되면 피의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피의자는 법인이 아니라 파벨 두로프 등 관련 운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비롯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법인에 양벌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법인 자체를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 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 유력 관계자자를 직접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인물 입건해서 수사해봐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수사는 더 나아가서 범죄수익 몰수, 추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단계에 이르게 되면 텔레그램의 광고를 통한 수입고 차단할 수 있고 이 경제적 압박은 텔레그램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나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두어야 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튜브 운영자 구글, 페이스북 운영자 메타, 아마존, 애플도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는데 텔레그램만은 국내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상호 논의해봐야 할 부분인데 참작할 만한 사안이 브라질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X, 즉 구 트위터에 대해서 아예 국내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X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앵커]
허위 성 범죄 영상물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24명의 피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는 그러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박성배]
지난주에 8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피의자 24명이 특정되었습니다. 피의자 24명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스스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해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에는 상당한 박차가 가해질 수 있는데 허위 영상물 편집이나 반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겹지방, 즉 겹치는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불법으로 합성해서 역시 지인에게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상당한 제조와 유포를 실행한 자에게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변호사가 소송도 하지 않고 승소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데 이어서 판결문까지 위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범죄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사업자 박 씨가 거래 업체가 잠적하자 거래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심 수임료로 880만 원을 지급했고 가압류 공탁금 명목 지급 요청에 따라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판결문이 위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확인해봤지만 그와 같은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항소심도 이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330만 원조차 입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일부 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공탁금 지급이나 적어도 항소심 비용 지급 단계에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위조했다. 공문서 위조 행사에 해당하는데 이 공무서 위조 행사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위변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중대한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긴 시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속아온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은 사건 접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통상 당사자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안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적시에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본안소송과 보전 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거래 업체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재산상 손해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살펴봤더니 이번 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공탁금, 이것도 마음대로 썼다가 변협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 건과 연결이 돼서 변협 차원에서 추가로 징계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박성배]
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안은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제가 보기에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이라 충분히 제명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제명은 어렵습니다. 영구제명은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명은 충분히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징계 처분 외에도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중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5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면 역시 2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상황입니다.

[앵커]
직업윤리마저 저버린 그런 사건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제보 사건 한 가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간 재산세를 냈던 그런 임야가 주인 없는 땅으로 공고돼서 국유화가 됐다고 합니다. 재산세를 낸 영수증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행정상 오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강릉 정동진 인근에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당사자 할아버지가 이 임야에 대해서 1983년까지 15년간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산림청이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면서 국유화 조치를 취했고 결국 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당사자는 부동산을 속절없이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토지임야대장 이것도 조작이 된 의혹 그런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6.25 전쟁 때 소실된 임야대장이 1970년에 복구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임야대장이 소유자가 없다는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작성했다는 공무원이 정작 이듬해에 임용됐고 자신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 할아버지에게 국유화 조치를 취한 이후로도 토지 이용 승낙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 사실 임야대장은 6.25 전쟁 당시에 관련 공부가 소실되면서 등기부 토지대장 소실 이후에 관련 소유권을 정비하기 위해서 복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소유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임야대장 등이 위변조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해왔는데 사실 임야대장은 그 자체로 등기부와 같은 강력한 추정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귀속의 인정 자료로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된 임야대장을 통해서 주인 없는 땅으로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제보자는 이런 조작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을 할 방침인데 수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임야대장 조작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 위변조 적어도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규명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내부 공무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인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비위 의혹도 추가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사안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써 충분히 일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재판에 들어간다면 소유권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소유권 자체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동산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은 반드시 반드시 등기부라는 공부의 기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합니다. 국유화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소유권을 원 소유자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규명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부분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들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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