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 보여 게시물 뗐다가…여중생 '재물손괴죄'로 송치 논란

거울 안 보여 게시물 뗐다가…여중생 '재물손괴죄'로 송치 논란

2024.09.03.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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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뜯었다.

A양이 제거한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 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 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A양이 사는 아파트는 하자 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본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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