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유아인,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도주 우려"

[이슈플러스] 유아인,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도주 우려"

2024.09.03.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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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또 바로 법정구속되는 거 예상하셨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일단 초범이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4가지 포인트로 결국은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습적이 상당히 농후하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고 상습적으로 구매를 했다. 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에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간혹 구속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즉 상습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은 약 2년여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 4가지 약물을 무려 180회 이상 투약을 했고요.

또 죄질도 상당히 기존 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결국은 수면유도제 등 이것도 무려 1150알을 투약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양성반응이 나왔던 대마 흡연 이후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런 모습도 함께 있었던 이런 점이고요. 더군다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비록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과 상습성.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실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만 앞서 두 차례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다 기각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지금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웅혁]
그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핵심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혐의 이외의 두 가지 사항. 이를테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하는 점. 또는 대마 등을 피우도록 교사를 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사실상 다투어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삼았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혐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법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속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방대한 의약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지 또는 관련된 증거를 쭉 살펴봤더니 그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은 안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다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죄질도 불량하고 사안이 상당히 중대할 뿐만 아니고 이를테면 이 사안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성의 모습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도주라든가 또는 또 다른 일도 우리가 법정에서는 실무적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 실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법정 구속을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결론을 본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언뜻 들었을 때는 유아인 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굴이 많이 알려진 스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년형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례를 보게 되면 실형을 이른바 재판 결과에서 목전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유명 배우의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떤 극단적인 결정도 하는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고려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주와 또 다른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또는 대마초 등을 흡연한 교사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항소심에 가서 이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관련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이른바 진술 증거의 증명력에 있어서 부득불 또는 무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이고요.

또 어쨌든 형사정책적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 있고요.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점 등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종을 울리는 또 사법 정책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물론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고 징역 1년형에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정도거든요. 검찰이 다시 항소해서 더 많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할,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웅혁]
그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교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켜서 범죄행위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인 거죠. 그것에 있어서 법원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만한 정황적인 판단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소위 증명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관련인들, 소위 말해서 유아인 씨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서, 지시를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주변인들에게 소위 행동의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관한 것을 입증하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의 구형 4년에서 1년으로 급격하게 적은 양형 결과가 나온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교사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충적인 수사와 입증작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받게 된 경우가 흔치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이웅혁]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대부분 1심에 있어서는 초범이라고 하면 마치 기계적으로 집행유예 판단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유명 야구선수라든가 또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약간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약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화되었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도 제도권을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하고 벗어나는 측면에서 제도권에 대한 일탈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마약에 대한 정확한 입증 방법도 과거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체모, 그다음에 과학화된 분석기법을 통해서 입증에 관한 정확성도 어느 시기에 누구로부터 투여받아서 했는가에 대한 입증도 정확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발전됐기 때문에, 과학수사의 발전 덕분에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런 추세지만 검찰이 혐의에 적용했던 4가지 중에서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웅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영장이 두 번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막상 관련된 자료를 다 분석해 봤더니 사실상 유죄 중에서 특히 형에 있어서 바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항소심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성. 즉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인의 전략 자체는 지금 계속 부인하는 목적 그 자체가 사실은 미용 목적으로, 또는 치료용으로 의사의 허락 하에서 결국은 관련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또 수면유도제도 투약했다.

불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점이 사실은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반성을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 자체가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과연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호전략이 과연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웅혁]
보통 1심을 6개월 뒤를 평균 기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구속된 기간은 양형에 다 산입되기 때문에 1년의 실형을 받아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계속 불복 한다고 하면 사실상 구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의 기간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는 기간이 커다란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와는 별건입니다마는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오늘 재판 결과가 경찰 수사나 경찰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 그 혐의 자체가 동성에 관한 성폭행이었다라고 고소가 이루어져서 아마 용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물론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 이렇게 전면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언론 등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른바 밤샘파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오후에 일어나봤더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이 사안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마약사건하고는 별개가 될 수 있지만 또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혹시 그 시점에서 또 다른 마약을 이미 투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그와 같은 수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진다고 하면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돼서 항소심 등에 일정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알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소위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마약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와 같은 행동이 만약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약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의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다 사실무근이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유아인 씨 부인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까?

[이웅혁]
그건 어쨌든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마약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의수사에 의해서 체모 등을 통해서 마약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적인 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상습성에 관해서 또는 추가적인 수사를 이용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간접적인 양형 요소가 되지 않는가 추정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12곳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웅혁]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을 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PC방이죠. 성인 PC방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 도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박 개장죄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 12곳에서 울산을 포함해서 주로 10군데는 원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도심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PC방이 상당히 사라지는 편인데. 농촌이라든가 지방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활성화 아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탕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불법 도박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봐서 작년, 최근에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방화도 시도했던 이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불법 도박장을 유명한 한소희 씨, 여배우의 어머니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실행했고. 또 이와 유사한 행동을 사실상 얼마 전에 해서 벌금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소희 씨 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웅혁]
일단 형법상에 의하면 도박개장죄에 해당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구체적인 도박의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또 개별법이 적용되기도 하죠. 제가 아까 불법 소프트웨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도박에 관한 전체적인 액수에 따라서 최종적인 양형의 결과는 더 가중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한소희 씨 측은 모친과 연관된 논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밝혔는데 수차례 이미 흔히 말하는 빚투 논란에 얽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도 어머니께서 아마 계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곗돈을 갖고서 이른바 빚투라고 얘기하죠, 사라지고, 이런 등등의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소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개별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또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한소희 씨가 사실상 부모님이 5살 때 이혼을 해서 할머니하고 주로 생활을 해 왔고 그다음에 20세에 이르러서야 예를 들면 한소희 씨 모친께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천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사실 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과 소속사 입장에서도 한소희 씨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릴 때부터 왕래를 끊었는데 자식된 도리라는 걸 굳이 챙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한소희 씨가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최근에 이와 유사한 유명 연예 스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인 부담감과 이로 인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부모님 입장에서도 스타로서의 자식에 대한 자부님을 느껴서 좀 더 사회 규모에 맞는 이러한 생활과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일부 스타 부모님들께서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식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재산에 관한 불법적인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권을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서는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하는 건 처음인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내사 단계에서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이웅혁]
내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단서와 혐의를 나름대로 조금 더 촘촘하고 선명하게 하는 일련의 준비작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내사 단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위해서 이를테면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2차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협조가 한계에 봉착됐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전격적으로 긴급 구속돼서 현재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수사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놔서 향후에 혹시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바로 체포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시기와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서 소위 국제사법공조, 또는 인터폴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내에서 혐의에 관한 입증 자체가 촘촘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공식적인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내사가 착수된 것으로 평가되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엊그제인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위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딥페이크 성 가짜 영상물에 대한 진앙지가 한국이다. 53%가 한국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IT강국의 부끄러운 민낯 같은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종합적인 입장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전격적인 처음으로 내사가 착수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나 텔레그램 채널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단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텔레그램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겠죠?

[이웅혁]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 자체가 익명성에 숨어서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자신감 때문으로 생각되고요. 심지어 이것을 보도하는 기자를 딥페이크로 공격을 하자,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결국 딥페이크의 가장 장점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소위 말해서 보완이 철저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사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용의자를 특정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특정 연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설령 혹시 피의자로 특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양형이 상당히 경미하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사실 이런 오만한 불필요한 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이런 IT 관련 수사를 할 때 잠입수사를 주로 쓰는데 N번방 때도 썼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잠입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사실 지금 말씀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게 되면 최근 3년 사이에 예를 들면 위장수사, 잠입수사가 한정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청소년에 관한 아동 음란물에 관해서는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됐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인 음란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장수사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한 해외 서버의 문제, 사실 텔레그램의 본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잠깐 있다가 영국으로 옮겨가고 또 유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다음 대안이 위장수사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누가 과연 주도를 하고 누가 특정적인 가짜영상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구매자로서 가장한다거나 또 주소를 물어본다든가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망타진을 하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에 관해서 사실 위반을 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FBI의 새로운 대안을 저는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FBI는 심지어 FBI 스스로가 이러한 텔레그램방을 아예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게 되겠죠. 덫을 놓는 거죠. 소위 말해서 누가 판매를 하는지, 누가 의뢰를 하는지, 누가 주도를 하는지. 그런 다음에 일망타진을 해서 잡게 되는 이러한 소위 수사기관이 아예 텔레그램 망을 운영하는 그런 식의 대표적인 위장수사의 모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과연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구체화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범정부적 대응과 관련돼서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주요 이슈 사건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웅혁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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