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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동료에게 고백하고 의사에 반해서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20대 경찰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피해자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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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20대 경찰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피해자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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