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필리핀 가사관리사 출격 첫날...임금 논란 속 "취소 많아"

[뉴스나우] 필리핀 가사관리사 출격 첫날...임금 논란 속 "취소 많아"

2024.09.04.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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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이죠.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731가구 중 157가구가 선발돼 뜨거운 경쟁률을 보여 기대를 모았는데요. 어쩐 일인지 첫날부터 취소가 1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일정만 맞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신청이 열렸고 최소 이용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소하는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밝혔지만,첫날부터 취소가 잇따르자 월 238만 원 임금의 적정성과 모호한 업무 범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 서비스가 저소득층이 아닌 상류층 사교육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비판도 있는데요. 필리핀 이모들의출근 첫날 반응과 다양한 논란들,나아가 정책의 실효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천소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애초에 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첫날부터 취소가 속출하며 상시 신청이 추가됐거든요.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급여 수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월 238만 원 수준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 3,700원 정도로현재 우리나라 9860원을 훌쩍 넘습니다. "필리핀에서까지 가사관리사를 들여와서 이 돈을 주고 써야 하냐", "이 돈이면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이 낫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천소라]
맞습니다. 이게 월 238만 원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 월급의 월평균 임금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거든요. 비용적 측면에서도 비싼 건 사실인데. 여기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전체 서비스 신청 가구 중에서 약 10% 정도 취소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이 가구들이, 그러니까 비싼 급여를 이미 알고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도 이미 지불 의사가 있었던 가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지금 유형별로 맞벌이 가정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보통 절반 이상이 풀타임보다는 4시간 정도 서비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소 사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맘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나 기사에 올라오는 거에 따르면 이게 사실은 풀타임보다는 하원시간 이후에 단기 이용을 원한다거나 서비스 유연함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도우미를 쓰고 나서 맞지 않을 경우에 환불이나 취소 여부가 가능할지, 정보 부족의 이유 이런 것들도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대로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든가 이래서 이 돈을 주고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는 부분들도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추자는 거거든요. 일단 국제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이하를 주면 한국에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천소라]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일단 최저임금 차등지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법상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외국인고용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법 개정이 첫 번째로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별협약에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제적인 통상이슈가 미칠지 반드시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우에는 현재 수요조사를 보면 238만 원보다는 4시간 정도를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이분들 월급이 월 119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시간대가 거의 동일한 거죠, 하원시간 이후에 오후시간으로 공급부족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수요상황을 봤을 때는 이분들의 월급은 사실 238만 원보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낮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만약에 더 낮은 가격으로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서울에서 생활하실 텐데. 생활 여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낮은 임금 등으로 결국에 육아돌보미 질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 다른 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탈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업무 범위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육아에만 제한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모든 업무는 육아와 관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식사 준비는 가능한데 어른 식사 준비는 안 되고요.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랑 어른 옷이 섞이면 또 그건 업무에 포함된다. 논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소라]
그래서 업무분장의 모호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무 범위를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고 예컨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또 빨래를 애들 것만 따로 모아서 빨기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도우미와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일 텐데. 통상적으로 사적고용으로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유연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통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또 협의를 문의해야 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져야 하고 절차상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모호성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강남 가정의 전유물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채택된 157개 가구 중에 3할 이상이 강남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는이유가 비용이든 뭐든, 결국 부유층만 쓰도록 설계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첫날 가구의 59건, 그래서 비율을 보면 34%가 강남 3구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구들이 신청을 했을 거고 이용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국내 도우미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비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신청을 하고 이용하기를 원하는가. 그것들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선발된 도우미들이 영어나 한국어 같은 외국어 능력이 검증된 인력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영어 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가구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비용이 해결되더라도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우려를 종식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강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천소라]
저도 개인적으로 잠재 서비스 수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선은 비용 문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비용 문제가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워낙 시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교환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외국인 도우미가. 이런 것들이 관리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모쪼록 빠른 대응으로최대한 잡음 없이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첫날 상황 살펴봤습니다.교수님 고맙습니다.

[천소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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