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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유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오늘(5일) A군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인데, 법원은 119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이 당시 의료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때였다. 하루에 20만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400명씩 나오던 시기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 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5시간 뒤 다시 119에 연락해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원 선정(병상 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송이 안된다"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씨는 다음 날인 3월 31일에도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 응급실을 갈 수 없겠느냐"고 호소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외래진료센터를 가서 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병상 배정을 요청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가 연결됐으나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설명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져 코로나19 확진 13일 만에 숨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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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오늘(5일) A군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인데, 법원은 119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이 당시 의료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때였다. 하루에 20만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400명씩 나오던 시기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 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5시간 뒤 다시 119에 연락해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원 선정(병상 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송이 안된다"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씨는 다음 날인 3월 31일에도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 응급실을 갈 수 없겠느냐"고 호소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외래진료센터를 가서 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병상 배정을 요청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가 연결됐으나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설명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져 코로나19 확진 13일 만에 숨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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