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차관 발언에 의협, "경질해야" [앵커리포트]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차관 발언에 의협, "경질해야" [앵커리포트]

2024.09.05.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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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2뉴스입니다.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잇달았는데요.

복지부 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놓은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보면 "직접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찢어져서 피가 나도 의식이 있으면 경증"이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러자 누리꾼들은 "벌초하다 뱀에 물렸는데 의식이 있으면 경증인 거냐",

"낫에 베여 피가 철철 나도 응급실에 갈 수 없다는 거냐"며 박 차관의 발언을 비판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박 차관 경질 요구에까지 나섰습니다.

"전화로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운영 상태가 중증인 것"이라고 꼬집었죠.

논란이 커지자 박민수 차관은 일반화한 발언이었다며,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문제에 여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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