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수사심의위 결론은?

[뉴스퀘어 2PM]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수사심의위 결론은?

2024.09.0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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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먼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은 이미 특정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더라도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명단이 비공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양지민]
원칙적으로 명단은 비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15명의 명단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 사람 특정인이 특정이 돼서 비난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무작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명단, 그러니까 후보자라고 볼 수 있겠죠. 150~300명 정도를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든지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교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언론인이 될 수도 있겠고 특정 직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무작위로 15명을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그 자리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해서 그간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경과를 설명한다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도 참석한다고 지금 저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다고 전해지는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공정한 것 맞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절차를 좀 보시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되는 혐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의 신분이 되지만 그전에는 검사와 대립하는 구조거든요.

또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제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는 구조가 민사와 다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 이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될 수 있는 관련 당사자는 맞지만 하지만 꼭 반드시 불러야 하는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의 변호인과 그리고 실제로 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그러니까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변론을 낸 것이죠. 그러한 의견을 가진 수사팀. 와서 왜 그런 취지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김 여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왜 이것이 우리가 혐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거에 최재영 목사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보자 내지는 고발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으면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 빼고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안건에 올라가는 혐의가 여섯 가지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양지민]
쟁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실제 청탁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혐의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혐의들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알선을 하거나 아니면 금품의 수수를 약속을 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에 속한 사항,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요.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에도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탁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입 밖에 꺼내서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에 속한 사항에 만약에 오고 간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지, 청탁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오갔는지, 그리고 직무의 관련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청탁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청탁이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유도했다, 이런 주장을 최재영 목사가 하기도 했는데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가 적절했던 거냐, 이 부분도 논의가 될까요?

[양지민]
아마도 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사항은 아니지만, 하지만 일단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불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가리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도 판단의 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원석 총장이 열었다고 보이고요.

최재영 목사 역시도 사실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왜 나를 안 부르느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검토를 해보고 법리 검토를 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이러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이 현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의 말만 무조건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판단의 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이 저녁 늦게쯤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당일에 나옵니까?

[양지민]
당일에 보통은 나옵니다. 당일에 나와서 그러한 결과를 바로 받아들여서 뭔가 기소한다든지 불기소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결과는 당일에 나오는 사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라든지 불기소, 그러니까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와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2~3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이 의견을 존중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부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양지민]
약간의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15명이고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도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견 일치가 되는 일정 부분의 혐의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일정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대립한다라고 한다면 과반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오늘 결론 내리는 게 이게 불기소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기소가 맞냐, 아니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것은 불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과 좀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수사팀의 입장과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상당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검찰은 무혐의 결론 내렸잖아요. 검찰의 입장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양지민]
글쎄요. 이것은 철저히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으로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인 잣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이라는 인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리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수사팀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현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가 관건이겠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결론이 나든 사실상 파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혐의, 불기소하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잘했네. 내지는 검찰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재영 목사가 동석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있을지의 부분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수사팀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또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과연 수사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존중을 할지 말지. 만약에 또 존중을 안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파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잡음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중을 할지 말지라는 것은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데요. 오늘 저녁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을 해 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마 유튜버 쯔양 협박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카라큘라, 사이버 레커로 분류되는 유튜버였죠. 카라큘라가 쯔양에게 보낸 장문의 옥중편지를 저희 YTN이 단독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카라큘라가 왜 구속이 됐는지 이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양지민]
일단은 쯔양이라는 유튜버를 여러 가지 공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서 금품 내지 이익을 갈취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의 이러한 공갈 행위에 대해서 카라큘라가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실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방조의 혐의를 받냐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카라큘라가 구제역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영상 만들지 말고 그냥 돈을 직접 받아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너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이러한 녹취가 다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이 증거로 현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 혐의는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 편지 내용이 주로 미안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억울하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5장에 걸쳐서 적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사과의 의미로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사과를 하는 내용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구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법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편지를 미안하다는 취지로 다 가서, 이것이 만약에 관련 재판에 현출이 된다면 마치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될까 봐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붙인 것으로 눈에 띄었고요.

더불어서 내가 도의적으로는 사과하지만, 하지만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협박해서 돈을 받을 의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지르지 않은 행위로 벌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표에 대한 쯔양 씨가 어떠한 구제라든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보낸 건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을 앞두고 이 편지를 보낸 게 그런 기대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지민]
일말의 희망은 가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조의 혐의이기 때문에 구제역 씨와, 물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혐의 자체만을 두고 보면 구제역보다는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
직접적인 공갈이 아니기 때문에.

[양지민]
그렇죠. 구제역은 공갈을 직접 한 당사자고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해라 해라 한 방조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쯔양 측에서 선처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처벌불원의사라든지 이런 것만 있다면 내 죄책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이고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았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후에도 언론 공개가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고 봅니다.

[앵커]오늘 카라큘라 포함해서 구제역, 5명 정도가 재판을 받았는데 카라큘라와 구제역 모두 혐의를 부인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죄송하다 내지는 본인의 죄를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를 본인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제역이라든지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모두 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유튜버 주작감별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최 변호사도 역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진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라큘라가 보낸 옥중 편지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쯔양 씨가 나서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합의서 내지는 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크게 양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렇게 내가 정말 사죄를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반성의 기전을 보인다라고 해서 유리한 양형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무조건 덮어놓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사과의 의미로 읽히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것은 반드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채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의아했던 게 구제역 측에서는 첫 재판에서 모두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양지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되짚어보자면 본인은 정말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을 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다 감수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 있다라
는 자신감이거든요.

배심원단이 나의 무죄 내지는 나의 결백함,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외부의 시각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전략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배심원단의 의견이 재판장의 의견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심원단이 만약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무죄로 판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여기서 다 유죄가 인정돼버리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 전략인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앵커]
작년에 있던 일인데요. 영상 보고 당시 상황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양지민]
그때 당시에 200m 상공이었습니다.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비상구 출입문 쪽에 가까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 30대 남성이 갑자기 공중에서 저렇게 비상문을 개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승객의 경우에는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고 갑자기 난데없이 비행기가 날다가 저렇게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비행기 내에 탑승하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실제 일부 승객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정말 공포의 비행이었다고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인데 법원에서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7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양지민]
문을 저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와중에 개방이 되게 되면 외부의 압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상문 자체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실제 6억 원가량 이상이 들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리비만 6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일부 승객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당사자, 그러니까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청구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항공사에 관리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배상을 해 주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남성에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다 합쳐지면 7억 2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더 많은 금액을 항공사는 아마 책정을 해서 청구를 했을 텐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앵커]
7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하잖아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 승소 판결문,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갚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민사 판결문, 승소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물론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구속돼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 적정한 경제 생활을 일정 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항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다 보전받기는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성이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건가, 이 부분을 봤더니 착륙 도중에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형사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정신감정을 통해서 일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문까지 개방하고 내가 비행기가 터질 것 같아서 저렇게 문을 개방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술을 했었고, 아마 과거의 정신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했을 건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형사재판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거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승객 15명이 이 일 때문에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상해 혐의를 추가했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실제 일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중에는 정신장애라든지 적응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비단 신체의 상해만 상해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적응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상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이렇게 상해를 시켰다.

그리고 본인이 비행기 문을 개방을 하면 사람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이 부분을 더했다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혐의들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비행 중에 비행기의 출입문을 여는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열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저도 비행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이 개방된 이유가 완전히 우리가 비행 중간 중이라면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데 착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도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저렇게 우연히 개방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건 이후로 사복을 입은 승무원이라든지 같이 탑승을 해서 안전을 살피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상구 위치에 앉은 승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 특정 자리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때 항공사의 입장에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기계적으로 저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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